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대응 방안
A study on Practical Countermeasures of Copyright Appraisal with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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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March 29, 2016,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introduced changes to the appraisal procedures, including new obligations for appraisers, changes in the modes of appraiser testimony, and questioning of appraisers through video conferencing, with all seemingly aimed at procedurally addressing the issues with appraisal in the context of court proceedings. The change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also affect the appraisal procedures for copyrights. In light of the abov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affects the appraisal procedures for copyrights. Specific issuescovered by this paper include: appointment of additional appraisers, prohibition of delegated appraisal,operation of the multiple appraisal system, disclosure of participating experts, proximity of the appraisersystem, and congruence of areas of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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