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과 SW감정 연계 문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Issue for Combination with Copyright ADR and SW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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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저작권 분쟁조정 과정에서 SW감정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정제도 및 감정제도 본연에 내재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W감정의 공적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원용제한 규정의 예외 확대, 감정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 간이감정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Abstract
In process of copyright mediation, the parties hesitate to take adventage of SW appraisal system of Copyright Law. In this paper, we analyze obstacle factor and come forth with some solution in order to solve a dilemma issue. Specifically, we need to improving an public function of sw appraisal, and it should be permitted to make an exception in invoking products. Otherwise, I was concerned about choosing as evidence, adopting simplicity appraisal.
참고문헌 (3)
- 김시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19(1), pp.181~211 (2015), 한국정보법학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6), 박영사
- 이영진, "조정제도의 의의와 바람직한 조정기법", 2012신규조정위원 연찬세미나 자료집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