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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 - 20대 국회 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Disciplinary Measures to Discipline the Act of Stalking for Victim Protection - with a Focus on Legislat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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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토킹 행위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며, 현행 법규로 규율 가능한 행위유형도있고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죄로 규율이 가능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법규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입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범죄발생 유형과 실태를 고려하면 현행 법규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의 형식을 고려하였다. 이때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유형분류, 피해자 범위의 설정이 중요 쟁점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개입의 정도와 범위 설정의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형사법 등 다른 실정법의 일반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Difficulty of standardization is one of characteristicsa characteristic of stalking. Some forms of stalking can be disciplined under the current law as aas consistent harassment according to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cesOffenses Act. However, despite the severity of damage, it is hard to proactively respond to or prevent stalking to protect a victim. Since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enalizing the act of stalking, establishing a special law may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may be considered. victim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incumbent legislation on stalking, and explored effective ways of penalizing stalking to protect victims. First, we affirmed that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enalizing stalking in terms of the type of the crime, and we contemplated a new form of legislature. We affirmed1) verified that main issues of stalking included its definition, classification of types of stalking, theand scope of victim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2) confirmed the necessity of examining issues such as the extent and the scope of pre-stalking interventioninterventions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and 3) accordingly proposed the direction of legislature. We searched for measures to disciplineof penalizing the act of stalking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other laws, including the criminal law, while effectively protecting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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