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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흉터 회복 지원방안 연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pporting Scar Recovery for Crime Victims - Focusing on payment of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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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에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 2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는 그 주된 목적이 외모개선이 아닌 범죄 피해의 회복에 있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로서, ①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② 검찰의 경제적 지원, ③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개별 지원 요건 상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비를 완전히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만약 해석론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흉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oes not provide medical care benefits to the treatment of scarring of crime victims. The rationale for this is tha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regulations, 'treat for improving appearance' is excluded from the list of medical care benefits, which also includes treating scarring for victims of crime. But the purpose of treating scarring for criminal victims is not to improve their appearance, but to recover from criminal damage. Therefore, medical care benefi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list on the basis of the above provisions. Furthermore, since it is difficult to fully support the cost of treating a crime victim's scar, there is a high need to apply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treat a criminal victim's scar. If interpretative solutions are difficult, legislative solution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stipulating that medical care benefits are paid for the treatment of scarring caused by crimin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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