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discussions and tasks for punishment of stalking behavior-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Japan's “Stalker Regulation Act” and its main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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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한 행위유형으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성폭력의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법상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중한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전자·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신상의 익명성 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수단·방법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의 규제 및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독립적 법률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 후 약20년을 경과하고 있는 일본 「스토커 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에서의 주요 스토킹 행위유형인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형사 처벌하게 된 입법경위와 개정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동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조감하고, 특히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단에 대한 행위유형만을 설정하고 있는 동 법률이 명확성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이후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ct of stalking is an act of willful and repeated pursuit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In essence, it is physically and mentally harassing the other person, which has partly meant domestic or dating violence. Recently, stalking activities began to be defined as independent types of crimes in the late 1900s as new types of crimes emerged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such a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particular,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punishment regulations for stalking acts, given that stalking activities are not only an infringement on privacy, such a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are highly probable to develop into criminal law crimes such as assault, intimidation, injury, murder and defamation. In addition, there is a high risk of going to serious crimes due to the unpredictable nature of stalking crimes, and cyber stalking cases are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mixing various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telecommunication. As the overall means and methods of stalking have become more diverse than in the past and the scale of the damage has increased, Korea has also recognized stalking as a new type of crime.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a bill to regulate stalking activities and protect victims, raising the possibility of enacting independent laws.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Japan's "Stoker Regulation Act" and the revision process through major related event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law, while clarifying the structure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and mentioning the problems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take charge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which has been passed 18 years since its legislation, and see how it is intended to address the effectiveness and clarity of the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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