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Hehavior and Suggestions fo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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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스토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정치가 등 저명한 사람에게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스토킹 피해는 유명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경미한 처벌이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스토킹 행위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스토킹 행위 처벌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범죄 등에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원인이나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토킹 피해에 관련된 통계를 분석하여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통계분석결과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특징 및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책상의 난점에 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대한 대응 실태를 검토하고, 현재의 대응체제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하겠다.
Abstract
In the past, it was believed that only famous celebrities, athletes, and politicians would be stalked, but now stalking is being considered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at could also happen to ordinary people. Thus, various discussions were made about regulation for and protection from stalking after the late 1990s, only to be disregard. In the meantime, a clause to regulate stalking was made in the Minor Offenses Act in 2013, which made it possible to punish stalkers, though it was minor punishment.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this clause is not only hardly expected to make proper punishment effects but judged to be distant from appropriate regulation for stalking. In order to suggest coping measures for problematic social phenomena or crimes, it is needed to reduce the range of a criminal behavior and clearly determine its causes and characteristic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istics related to stalking victimization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stalking, an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nd the difficulties in responding due to such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 of Korea fully reflects such characteristics, and if not, examines what are the resultant problems of the characteristics. Then it examined the present state of coping measures for stalking and analyzed their effects and problems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Lastly, it tried to make a suggestion about coping measures for stalking based on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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