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지방분권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Reorganization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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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로 인하여 비전형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범죄 피해가 있기 전과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은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한 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정비 방안의 논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국가의 역할과는 별도로,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의 실태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호·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관련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문제도 중앙부처 중심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방분권형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통합지원체계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의 제정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임은 물론, 책임 있는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current state-centered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meeting the diverse needs of the victi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upport system,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establishing a resident-based polic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transition of the support system to the local government.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lso reiterates that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supporting crime victims. In order to make the current system decentralized, most of the support services should be boldly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y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commissioning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crime.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enact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and work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hat contain practical support contents. In response to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residents,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damage by implementing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local situation. It is also a way to meet the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at promotes citizen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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