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자의 경매배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ction-Ratethe of co-Collater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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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담보제도의 개정에서 포괄근저당 및 총괄저당 등에 따르는 위험성과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를 검토가 요구된다. 민법상 확실한 담보물권 규정의 명시와 등기의 공시 등 제3자 보호가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근저당에 대하여는 후순위권자 등 보다 열위한 입장을 고려한 규제조항을 비롯하여 시대적 요청과 국제경제의 흐름의 반영이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공동담보물에 대한 순수한 의미의 공동근저당권은 인정하되 누적식공동근저당은 등기상에 그 취지가 공시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공동담보제공자의 담보물이 선순위공동근저당권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결과가 되어 더 이상의 경제적 담보가치로서의 재화창출을 막는 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등기열람의 신뢰문제를 들 수 있는데, 등기부상에 공시되지 않은 포괄근저당이나 누적식공동근저당 형식으로 배당을 독차지한다면 누구도 제3의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되거나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믿고 그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공동담보물 중 일부에 대한 후행경매절차의 이시배당에서 종전과 동일한 최고액까지 거듭하여 누적배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시민들의 경매에서 제3자인 후순위의자 등 보통시민의 법 생활의 인식에 비추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라고 보여진다. 우리 민법이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회의 일반거래관념 내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의 근거가 없고, 우리 사회에서 은행 등 거래실무에 대한 판례나 학설조차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른바, 누적식공동근저당의 법리를 현재의 등기법상 공동근저당권 이시배당에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visions of financial and mortgage system, it needs be reviewed not only risks in a comprehensive and colligated collateral security but also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t is essential to protect the third party by means of the explicit statements of collateral provisions or official announcement of registration. Especially for the communal collateral security, it should reflect current needs and international economic such as the regulations that consider the subordinate positions. In my opinion, the pure sense of co-registration on the communal collateral mortage should be admitted; however, the cumulative collateral security should not be accepted unless its purpose is completely disclosed. The first reason is, since the collateral mortgage is entirely involved in the prior collateral security, and as a result, it prevents producing further economic value as collateral. In addition, in terms of trust issue on reading the registration, if someone engrosses in dividends of comprehensive and cumulative collateral security, which is not registered, no one would be the third of subordinate collateral security or proceed the financial transactions on worthless collateral mortgage .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demand cumulative allotment to the highest value when post-auction is partially implemented on communal collateral mortage. Moreover, in the case of public auction, it can not be accepted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auction as the third, with the next priority. For this reason, it needs to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Terms of society or general business rules because our Civil Code does not currently define a specific concept for communal collateral security. Since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and the precedents and theories on bank transaction it is not clearly proved yet, it is not valid to apply the cumulative rules of communal collateral security to different time-distribution of communal collater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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