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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근저당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Thereto of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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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누적적 근저당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누적적 근저당이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근저당을 말한다. 누적적 근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개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고, 등기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이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임이 공시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적적 근저당은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동시배당이나 제2항의 이시배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범위가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누적적 근저당의 인정범위를 무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저당목적물이 전부 채무자의 소유라면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담보범위가 중복되는 범위에서만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의 A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B부동산의 두 개의 채권최고액 중 그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만 공동근저당으로 취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별개의 근저당권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의 판례는 공동저당권의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여하에 따라 어떤 땐 누적적 근저당으로 어떤 땐 공동근저당으로 그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담보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잉여주의 원칙이나 과잉매각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Abstract

The judgements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9, 2020, Nr 2014Da51756, 51763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re first to recognize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n order to secure the same bonds arising from a single basic contrac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several real estates, it refers to a collateral security that can be repeatedly allocated the maximum amount of bonds from each real estate. In the case that a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has been formed on several real estates in order to secure the same bonds arising from a single basic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at is characterized by not being registered as a joint mortgage. Therefore, Article 368 of the Korea Civil Act on joint mortgagees do not apply to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 think that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scope of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f the mortgage object is entirely owned by the debto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re is no problem even if the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s recognized. But, I think that debtor and another’s obligation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In this case, I think Article 368 of the Korea Civil Act should be applied. For example, It is treated as a joint mortgag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overlaps, the amount of the two maximum bonds of real estate A owned by the debtor and real estate B owned by the another’s obligation for goods is the highest. Eventually, individual floating sum mortgages are established for the excess amount. The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does not require the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sometimes the fate is divided into joint mortgages and sometimes cumulative floating sum mortgage. I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surplus or principle of the proportion of excessive auction regulat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참고문헌 (28)

  1. 곽윤직, "물권법" (1990), 박영사
  2. 곽윤직, "물권법" (2004), 박영사
  3.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4. 김상용, "물권법" (2016), 화산미디어
  5. 김재형, "주석민법 물권(4)"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6. 오민석, "주석민법(물권4)"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9), 박영사
  8. 이영준, "물권법" (1993), 박영사
  9. 이은영, "물권법" (2002), 박영사
  10. 이우재, "민사집행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2008), 진원사
  11. 조대현, "민법주해 Ⅶ(물권 4)" (1992), 박영사
  12.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13. 김석우, "안이준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6)
  14.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8 (1996), 고려대학교
  15. 양진수,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공동담보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감액 여부", 사법, 1(44), pp.469~512 (2018), 사법발전재단[DOI]
  16.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인권과정의, (234) (1996)
  17. 양형우, "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 홍익법학, 21(4), pp.369~400 (2020), 법학연구소[DOI]
  18. 서기석,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충돌", 법조, 44(1) (1995), 법조협회
  19.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48(1), pp.371~449 (2007), 법학연구소
  20. 이동진, "공동근저당의 법리", 민사법학, 93, pp.145~174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21. 이준현,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일부 담보목적 부동산의 우선배당과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법조, 67(1), pp.642~685 (2018), 법조협회[DOI]
  22. 임병석,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 및 입법적 검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96, pp.89~120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23. 趙誠民, "共同抵當에 관한 硏究", 석사, pp.1982
  24. 추신영,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 재산법연구, 37(2), pp.81~109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25. 香川保一, "新版 擔保法" (1967), 金融財政司政硏究會
  26. 吉野, "共同抵當の一考察", pp.168~, 商事法務
  27. Baur, "Sachenrecht"
  28. "Münchener Kommentar Bürgerliches Gesetzbuch, Sachenrech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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