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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A review of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on the proced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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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특별법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상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를 중간에 생략하는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지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실체법적 측면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법적 측면에서 중간생략등기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권리의 모습과 행사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의 유형별 즉, 중간생략의 보존등기, 상속의 중간생략등기, 시효취득의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권리의 모습과 행사방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즉, 중간생략의 보존등기에서는 양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생략되고, 양수인이 실체법적 최초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의 중간생략의 보존등기는 실체법상 소유권을 공시한 것으로 절차법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의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양도인인 실체법상 상속인이 소유권자이지만, 절차법상 소유권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양수인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권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시효취득의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양수인은 취득시효완성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권을 갖을 것이다. 끝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186 of civil act,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Some special acts(e.g.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n real estate) also should inhibit the transfer of real right without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which an acquisitor intermediate can’t acquire the ownership, exists on real state transaction in our society.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has legal force if the agreement of concerned legal three-part on this registration exists or this registration conforms the entity relationship.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divided in the preservative registration with omission in the middle,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heritance,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with omission in the middle and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cause of sale. On the preservative registration with omission in the middle, a transferee has the ownership in public on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this registration doesn’t have problems on the procedural law. On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heritance, a transferer is a inheritor on the substantial law, but a inheritee is a transferer on the procedural law. Therefore, a transferee has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inheritor and has the right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o preserv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acquisitive prescription, a transferee can’t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owner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cause a transferee dosen’t hav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seller(a owner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n base on the transfer of an obligation. On the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with omission in the middle, a title truster as a buyer has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seller on the sale and also has the right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o preserv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hen on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cause of sale, the final transferee has the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and a right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o preserve above right only if a final transferee has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first trans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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