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자를 위한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Blanket Auction Right Expansion for a Usufru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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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문리해석만을 고집하여 그 입법취지와 달리 일괄경매청구권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철거방지라는 사회, 경제적 요청과 저당권자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일본과 같이 저당권자의 보호입장에서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정취지에도 합당하지 않고,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정을 위한 타당한 방안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통설, 판례에서의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좁은 해석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일괄경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건물소유자나 저당권설정자의 입장에서 건물의 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저당권과 용익권의 충돌을 해결하여야 한다. 경매신청시 건물의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토지의 저당권자에 대해 일괄경매행사를 촉구할 수 있는 일괄경매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저당권자는 거절할 수 있으며, 만일 거절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경락인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건물의 유지보존과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정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365조를 개정하지 않고, 해석론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를 명백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저당권자의 권리강화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익권자의 입장에서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응한 합리적 권리의 배분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xisting theory and precedent are attached to civil law article 365, Blanket Auction right. As a result of it, grammatical interpretation is sticked to, and Blanket Auction right's valid scope is admitted partly unlike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i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social and economical request on building forced removal prevention and the concerned persons' profits like a mortgagee can't be reflected. Thus the request that the scope of Blanket Auction right should be expanded has been suggested continually. It is not valid because it doesn't accord with the purpose of revision in Korea and it's not proper regulation for a mortgage and usufructuary right. As a narrow analysis on existing common theory in Korea and Blanket Auction right's scope is maintained as it is, the method for Blanket Auction right's scope expansion is required actually. The interested's statuses for building preservation are accepted in a building owner or a mortgagee's posi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a mortgage and a usufructuary right should be solved. In claim for auction, anyone, being a building owner, may have Blanket auction executing right claim which needs for total auction claim for a mortgagee and a mortgage to reject it. An occasion as this, a building owner have purchase offering right for a auctioneer and then the problems that regulate among building preservation, a mortgage and a usufructuary right will be solved reasonably. Without civil law article 365's revision, interpretation theory can't be acquired. A legislative measure is needed to identify it. But this will be solved through not a mortgage's right enforcement but reasonable right allotment to a mortgage right in a usufructuary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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