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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A Study about Main Points out of Complete Revision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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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내용 중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 신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규정 신설,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예고등기의 폐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한다. 첫째, 등기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186조 규정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시기인 “등기시”와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효력발생시기를 등기접수시”에 관하여 등기효력발생기는 언제인가 문제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규정내용은 현재 민법 제186조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동산등기법 제73조 및 부동산등기예규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사항을 전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전부이전등기로 확대 개정하거나 관련규정을 새로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저당의 대위에서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공동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에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관이 해당등기 신청시 신청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 가처분명령여부와 어떤 가처분명령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예규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고등기 대체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위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가처분의 효력이 당사자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히 집합건물에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보다는 실질적 심사권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을 약화(전면적 형식적 심사권)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Abstract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completed on 12.04.2011. The study concerns with six controversial points among complete revis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e. the effective day of the registration,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substitute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njunction registration, the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the abolition the substantial inspection right on aggregate buildings. 1. It can appear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Civil Act article 186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 (2) "When provisional registration has been filed,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principal". 2. Through the extended revision of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the ful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be regulated. 3. The established rule and guideline need to be made concern the substitute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s applied. 4. Whether the injunction registration is accepted or no, this leave to the judge's discretion. Therefor this direction act need to be regulated. 5. The substitution system(registration) of the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the injunction registration should be made through the detail inspection of the person in charge registration. 6. The the abolition the substantial inspection right on aggregate buildings is not accord with the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s. This inspection need to be tightened all th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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