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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법률관계

Legal Relations regarding an Article co-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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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유는 소유권의 양적 일부인 지분권이 본질이지만,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한다는 점에서 공유물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 글에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변경행위의 의미를 살피고 공유물에 대한 처분·변경 또는 관리결정의 승계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보존행위와 관련해, 판례는 제3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말소등기청구 등을 보존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나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초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근거로 지분권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제26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3조에 따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은 구체적 권리이다. 그리고 관리결정과 채권계약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공유물에 대한 처분·변경의 결정이나 관리결정은 그 자체 물적 행위이므로 특정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승계된다. 특정승계인의 선·악에 따라 그 승계 여부를 달리 보는 판례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관리결정 이후 특정승계인이 공유지분을 승계한 이후 그와 같은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의로 가능하다. 판례는 그와 같은 결정의 변경 가능성을 제한하지만, 근거는 찾기 어렵다.

Abstract

The essence of co-ownership lies in the right of own share, which constitutes a quantitative portion of ownership. However, the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an article co-owned are restricted because multiple individuals co-own a single object. This text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acts of preservation,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alteration regarding articles co-owned. And, we reviewed issues regarding the succession of decisions concerning the disposition/alteration or administration of co-owned articles. Regarding acts of preserv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KSC) recognizes actions such as claims for delivery of shared property to third parties and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preservation acts. However, even if it is based on an act of preservation, a co-owner cannot exercise rights beyond his or her share rights. the exercise of rights beyond the right of their share based on preservation acts is not permissible. The right of use and profit of co-owners under Article 263 of the Korean civil code is specific. Moreove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contracts that generates a claim should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The decisions regarding the disposition/alteration or administration of co-owned articles are acts related to real rights, thus their effects are transferred to a specific successor. Precedents that view success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good or bad intentions of a particular successor are not persuasive. After acquiring a right of share, a particular successor can change the decision through a resolution based on the majority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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