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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Right of Own Share and an Act of Preservation in Co-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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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가 그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단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민법 제265조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독점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비독점적 사용의 경우에는 제265조에 의한 결정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지분권 그 자체를 구체적 권리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독점적 사용을 위한 지분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청구의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공유자 사이의 문제에 있어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분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물권적 청구는 방해배제의 방식이 적절하고 충분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KSC) – case number 2018da287522 – decided that if one minority shareholder exclusively uses and profits from the Object co-owned, the other minority shareholder cannot claim for Return of Article. KSC allows onl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Share Right of a Co-owner. Such a conclusion is reasonable. The art. 265 of Korean Civil Act applies to the Case of exclusive Use of a Co-owner which results in Restrictions on the Use of other Co-owners. In the case of non-exclusive Use that does not restrict those of other co-owners, the Right of Own Share itself can be evaluated as a specific Right. However, even if a Claim from Real Rights based on Share Rights for non-exclusive Use is recognized, the Request for Return of Article is not permitted. Previously, KSC had recognized a Request for Return of a shared Object between co-owners on the basis that it was an Act of Preservation. However,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Preservation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owner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a real Claim based on share Right. And in this Case, the Method of Removal of Disturbance would be appropriate and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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