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Diskussion über die Revision des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er di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regel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에서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르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의 관리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자 상호간의 다툼의 여지가 많은 공유에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하여 공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인 반면에, 과반수지분권자에 의한 독단적인 공유물의 운영과 공유물의 관리에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과반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차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독점적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탁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의 한계나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 않으나, 외국의 주요 법률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지분의 과반수 결정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통해 공유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Der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über di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regelt wie folgt: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waltung der Sache wird mit Stimmenmehrheit beschlossen; die Stimmenmehrheit ist nach dem Wert der Anteile zu berechnen. Jeder Miteigentümer ist jedoch berechtigt, die zur Erhaltung der Sache erforderlichen Maßnahmen zu treffen". Nach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wird die Verwaltung der gemeischaftlichen Sache durch Stimmenmehrheit (nach der Größe der Miteigentumsanteile) geordnet. Jedoch kann jeder Miteigentümer die zur Erh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notwendigen Maßnahmen allein treffen (Art. 256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ie im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geregelt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durch Stimmenmehrheit (nach der Größe der Miteigentumsanteile) ermöglicht eine effizient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Aber die Verwaltung der gemeischaftlichen Sache durch Stimmenmehrheit nach der Größe der Miteigentumsanteile. Dies kann aber für den Schutz von Miteigentümer mit dem Minderheitsmiteigeutmsanteil unzureichend sein. Wenn die Verwaltung der gemeischaftlichen Sachedurch mit Stimmenmehrheit nach der Größe der Miteigentumsanteile) immer beschlossen wird, kann der Miteigentümer mit dem Minderheitsmiteigeutmsanteil von der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ausgeschlossen werden. Der Miteigentümer mit dem Mehreheitsmiteigentumsanteil kann die gemeinschaftliche Sache ohne die Vereinbarung mit den anderen Miteigentümern beliebig verwalten. In dieser Arbeit wird durch einen Vergleich des südkoreanischen Rechts mit anderen Rechtsordnungen versucht, die Probleme zu lösen, die bei der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durch Stimmenmehrheit (nach der Größe der Miteigentumsanteile) auftreten.
참고문헌 (27)
- 곽윤직, "물권법" (2014), 박영사
- 김수민, "공유물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소수지분권자간의 공유물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인권과 정의, (499), pp.153~169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 남효순,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2020), 박영사
- 남효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 - 대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4, pp.422~457 (2014), 한국법학원
- 박근웅, "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37(1), pp.1~30 (2021), 한국토지법학회[DOI]
- 박영우, "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 1인이 제3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와 실무 (2004)
- 박의근, "공유지분의 처분(양도)시 우선매수권(선매권)의 인정여부와 공유물의 처분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민법 제264조)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 홍익법학, 22(3), pp.311~338 (2021), 법학연구소[DOI]
- 박의근, "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63, pp.275~308 (2021), 비교법학연구소
- 이영준, "물권법(민법강의Ⅱ)" (2009), 박영사
- 이준현, "공유물을 점유하지 못한 공유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8(3), pp.69~105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 이진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민사법학, 92, pp.3~35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이희배,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 사법논집, 10 (1979)
- 장보은,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9(4), pp.384~412 (2020), 법조협회[DOI]
- 정병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회복 방법과 로마법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9(5), pp.404~428 (2020), 법조협회[DOI]
- 조해근, "과반수지분권자 임의로 체결한 공유물 임대차계약의 효력",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4 (2007), 사법연수원
- 최춘식, "공유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4(1), pp.83~102 (2013), 한국법학원
- "민법안심의록(상)", ~ (1957)
- 崔建元, "物权法" (2017), 中国人民大学校出版社
- 梁慧星, "物权法" (2014), 法律出版社
- 王利明, "物权法" (2015), 中国人民大学校出版社
- Jörg Schmid, "Sachenrecht" (2017), Schulthess
- Gert Iro, "Sachenrecht" (2016), Verlag Österreich
- "Basler Kommentar zum ZGB(Art. 457-977 ZGB, Art. 1-61 SchlT ZGB)", Helbing Lichtenhahn, ~ (2018)
- Bamberger, Heinz Georg,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Band 3", pp.705~1017 (2019)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7: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Ⅳ", pp.705~853 (2020)
- Prütting, Hans, "Bürgerliches Gesetzbuch" (2020)
-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pp.741~76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