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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부동산소유권 등기명의신탁에 관하여

On the title trust of real property between two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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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에서 명의신탁은 어떻게 해서 행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횡행하고 있는가. 먼저, 한국에서 명의신탁이 어떻게 해서 행해지게 되었는가는 명의신탁의 연원에 관한 의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종중의 소유권 보호 필요가 명의신탁의 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종중 관련 연원은 의심스럽다. 일제강점기 판결문들로 볼 때 일제강점기에 명의신탁 법리가 수립되었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명의신탁 법리가 과연 종중에게 유리한 법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명의신탁이 왜 횡행하고 있는가는 명의신탁 제도를 가지는 한국 사회에 관한 의문이다. 명의신탁 전반을 연구한 결론은, 명의신탁은 한국적 현상이고, 이 한국적 현상의 배경에는 법원의 옹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필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명의신탁 전면금지로 태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글은 그 첫 단계로, 명의신탁의 여러 유형 중에 기본 유형인 양자간 명의신탁을 분석하는 글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행해지는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이 허용되던 시대에는, 명의신탁을 한다고 하면 양자간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었다. 명의신탁이 허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동원하는 3자간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규정과 법이 생기면서, 3자간 명의신탁이 늘어나게 되었다. 3자간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에 비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관계 추적이 어려워서 명의신탁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로 제3자로 하여금 명의신탁에 가담하도록 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사회전산망의 발전으로 3자간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다시 양자간 명의신탁이 주목받는 추세이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행해지는 양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중 기본 유형이지만, 그 양상도 그 법리도 단순하지 않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양상과 법리의 난맥상을 분석하다 보면, 명의신탁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난맥상에 3자간 명의신탁의 난맥상까지 합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이런 현실을 유지한 채 투명하고 안전한 소유 질서와 거래 질서를 수립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Abstract

First, how the title trust become rampant in Korea? This question is a question of the origin of the title trust. It is said that the protection of family clan (Jong-Jung) owned real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s the origin of the title trust. However, the origin is much to be doubted. This is because the so-called title trust rule of the colonial era is not a rule that is advantageous to the clan compared to the rule of pre-colonial era. The issue of the origin is connected to the main arguments for rationalization of the title trust, and in the same context, it is also connected to the main arguments for the total ban of the title trust. Therefore, the research dealing with the origin of the title trust must be performed accurately, and accompanied by a comprehensive analysis of Japanese colonial era’s legal data. Next, why the title trust is still rampant in Korea? The author’s conclusion is that the Korean court's attitude lies in the background of the rampant phenomenon of title trust. That is, people are performing the problematic title trust daily because the court is rationalizing it. Having reached such a conclusion, the author is working and urging the Korean court to change its attitude to ban all types of title trust without exception. As the first step of the work,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the bilateral title trust, i.e., the title trust of real property between two parties. The bilateral title trust is the basic type among various title trust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s also a basic relationship that exists in all types of tile trust. During the era when title trust was allowed, people usually did the bilateral title trust, because there was no need to mobilize a third party unless there wer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However, when laws and regulations on title trust were created, there was a tendency to do the triangular title trust, because it is harder to detect and reveal. But these days, the bilateral title trust has come back, because doing the triangular title trust gets more and more expensive to persuade a third party to participate in the title trust. Looking at the mess of the phenomenon of title trust and the mess of the title trust related rules,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all types of title trust should be completely b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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