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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유형론

A study on 3 types of ownership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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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당사자와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일치하므로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할 것이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당사자와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 특히, 법 제12조는 법시행 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논리가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필자는 위 대법원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 시행 후의 유형론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현재 명의신탁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bstract

Real Owner’s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 4 prescribes that both the contract of ownership trust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void. In case of ownership trust between 2 persons, it has no problem when we interpretate Art. 4. Because the parties of contract and that of registration corresponds. But in case of ownership trust between 3 persons, it does not correspond the parties of contract and that of registration. Right from here, many problem arise. Especially, Art. 12 prescribes that after days of grace, the contract of ownership trust which had been concluded before the Act came into effect, is void too. In associa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 12, I believe the Supreme Court announced a contradictory decision. I think the conclusion is right with all contradiction. But I think in case of ownership trust which had been concluded before the Act came into effect, there is no reason to distinguish which category it belongs. And the Act needs to be amended to iron out all the confusion it b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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