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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쟁점과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Electronic Evidence Disclosure (E-Discovery) Issue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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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소송의 핵심증거가 디지털로 생산·처리되고 특히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존하고 있는 요즈음, 이미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자증거개시 모델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국내 소송 환경에서 소송 당사자는 개인·기업·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를 소송 절차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영미 권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e-Discovery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도 한국형 e-Discovery 법률이 상정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나 관련자를 통하여 기업의 기밀정보가 경쟁사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용방안으로 ① 법원지정 전문가의 자격관리 ② 민감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 ③ 공공 클라우드서버 운영모델 ④ 전자증거개시 협의회(가칭) 운영 등을 통해 한국형 e-Discovery 도입에 따른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se days, when core evidence of litigation is digitally produced and processed and especially important information is encrypted and preserved, the electronic evidence initiation model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the electronic evidence initiation system is supplemented or revised to suit each country's situation through trial. In the current domestic litigation environment where the electronic evidence disclosur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it is difficult for litigants to secure digital evidence held by individuals, companies, and governments in litig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Anglo-American region, are already operating the e-Discovery system. Recently,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shape in Korea,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Korean-style e-Discovery law, but concern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possible side effects. In particular, companies are concerned that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company may be leaked to competitors through specialized companies or related persons in charge of investigation through the electronic evidence disclosure procedur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introduction of Korean electronic discovery through the ① qualification management of court-designated experts ② unilateral rejection of sensitive confidential information ③ public cloud server operation model ④ electronic evidence initi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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