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iscovery in Criminal Procedur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간 요청에 의하여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 모두 적용되지만 현재 우리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도입된바 있다. 그런데 증거개시절차에 의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개시될 경우는 기존의 유체적 정보의 개시와는 달리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ㆍ변조의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증거훼손의 문제, 전문성에 따른 접근의 제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의 개시 역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는 민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와는 다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형사사건에서 전자적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검토되어야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증거개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증거개시절차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We have extraordinary development on science in these day's, especially on IT part. It can make us to access a lot of information just one touch, but it also influenced in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ally information has important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But criminal procedure has not regulated an standards of e-discovery. We have discovery regulation in criminal procedure from 2007, but it's not regulated about e-discovery specifically. Considering ability of criminal defendant,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f e-discovery is very important to evidence. In foreign country like U.S. has a e-discovery regulation in civil procedure from 2006. It regulated subject of e-discover, range, method, consultation, limitation etc. Nonetheless, they don't have e-discovery regulation in criminal procedure except on state of Oklahoma's practical regulations, so just apply with civil procedur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has very important status on evidence, and it lead to defendant'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so we have to have a regulation about e-discovery in criminal procedure specifically.

참고문헌 (16)

  1. 권양섭, "형사절차상의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6(2), pp.421~442 (2016), 한국법학회
  2. 권종걸,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상의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시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5(4), pp.483~518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3. 김도훈,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증거검색 및 수집방법에 관한 연구― 기술지원 검토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1, pp.217~252 (2014), 비교법학연구소
  4. E-Discovery 프로젝트EDRM과 Sedona Conference, in 주간기술동향, "김성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1)
  5. 김종호, "세도나 캐나다 원칙상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준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59), pp.147~184 (2015), 한국법학회
  6. 성혜정,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의 역할 및 처리절차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2(07), pp.79~88 (2014), 한국정보기술학회[DOI]
  7. 2012, , ~
  8. 안정혜,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 -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20(2), pp.67~90 (2010), 한국중재학회
  9. 이창훈, "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8(5), pp.171~180 (2008), 한국정보보호학회
  10. 황경환,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헌법적 평가 및 미국제도와 비교하여-", 한양법학, (25), pp.163~188 (2009), 한양법학회
  11. Cavin Foggo, "Comparing E-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Maxico", American Bar Association,Newsletter, 8(4) (2007)
  12. "Court opinion show path toward more defensible document review"[URL]
  13. Michael R. Arkfield, "Best Practice Guide for ESI Pretrial Discovery-Strategy and Tactics" (2011), Law Partner Publishing
  14. "Guidelines for the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in Ontario" (2005)[URL]
  15. "Suggested Protocol for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t 25"[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