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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within the framework of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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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사의 책임에 관한 입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는 책임제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며, 그 논거 또한 다양하다. 물론 책임제한제도는 법제 구조상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정책적인 견지에서 그 필요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사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규정이 있다면 동시에 이사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이사의 책임에 속하는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여야 하는 회사의 본질상 그러한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행위도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투자 등에 관련된 이사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먼저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기 이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사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현행 상법상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상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아니라 용이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발생후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후적인 방법 중 법령을 통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한 이사의 책임면제는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지며, 이사의 책임의 상한선 설정은 그래도 전자의 방법보다는 실현가능하나 이사가 일정부분까지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일정부분이상의 책임만을 면제해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다면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실적인 효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보험법상 보험금 지급면책사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기에, 회사법 체계안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논점들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상의 임원의 범위에 있어서 상법상 집행임원과 관련된 문제, 회사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관한 문제, 피보험자인 이사 등을 대신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 국문약관상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 중 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회사법 체계안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으로 전술한 논점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보완점들이 적절하게 충족된다면 최소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법 체제하에서 이사 등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을 회사와 이사간에 균형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Hereinafter D&O Insurance) provides liability protection for the acts of a corporation's directors and officers and typically covers economic loss. It has been increased explosively after case of Smith v. Van Gorkom in 1985 in the United States. D&O Insurance policies generally offer different types of coverage. Side A coverage provides coverage directly to directors and officers for loss resulting from claims made against them for their wrongful acts committed in their capacity as a director or officer. Side B coverage reimburses a corporation for amounts which it expends in indemnifying its officers and directors. Side C coverage provides coverage for losses suffered by a corporation itself, irrespective of any losses suffered by its directors and officers. Considering devices of controlling responsibility of director in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400 for exemption of responsibility of director require consents of all shareholder in Shareholder's Meeting. But consents of all shareholder is actually hard to get. Also Article 400 set a limit that directors have to pay but this means directors have to pay within limit. Therefore D&O Insurance have a possibility of working as a effective device for controlling responsibility of director of corporation. Even though D&O Insurance is still not included as a legislation to Korean Commercial Code, D&O Insurance actually performs to control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 of corporation. Topic of many previous research for D&O Insurance was related within framework of Insurance Law. Here I'll study some topics related within framework of Corporation Law. In this thesis many problems such as scope of insured, method of legislative introduction for D&O Insurance, burden of premium, exclusions related with ordinance violation wer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corporation law. Complementary points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Corporate Law are needed to operate D&O Insurance in framework of Corporation Law functionally. If Complementary points are met requirement, D&O Insurance should work for distributing responsibility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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