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 일본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의 분석과 시사점 -
The Validit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lections by Shareholders Meeting : Case Comment on Supreme Court of Japan, Decision of February 21, 2017, 2016 (Kyo) 24, Minshu Vol. 71,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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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법 판결 하나가 보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으로, 일본 회사법상 이사회설치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권한 유보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이다. 일본 회사법은 대표이사의 선정․해직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관상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보를 긍정할지 부정할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본 결정은 최고재판소로는 처음으로 권한유보 정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논의되어 왔던 일본 회사법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사안은 주주총회 권한의 범위와 효력 나아가 정관 자치의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회사법과는 규율 태도가 다른 우리 상법상 직접적인 법해석의 참고로 활용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도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권한 확장에 대하여는 일본법과 동일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권한중복형과 권한전속형 정관 규정을 구분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관 규정이 공개회사와 폐쇄회사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법상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을 통해, 상법 규정의 해석상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Japan on the effect of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with board of directors to the effe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ay be appointed not only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also by a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valid. The issue is the whether the provisions are valid or not. There are no express provisions limiting these matters that may be so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Korea, also, there are same legal problems the whether those provisions are valid or not in Japan. While the Japanese Companies Act is understood as positioning the board of directors as an organ for supervis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llow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with board of directors to be appointed not only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also by a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does not deny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y to appoint and dismis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oes not thus result in a lo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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