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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음·수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동향과 분석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중심으로-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7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focus on the case 2017. 2. 3, 2016da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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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어음발행인이 행한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지급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지만, 2장의 약속어음(액면금 4억원)의 지급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이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는 사고신고담보금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은 원심과 같이 변제공탁이라는 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대법원과 다수설, 구분설 및 본고의 입장인 특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원심에 따르면, 발행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 입증된 어음소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또한 대법원과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일반채권인 지연손해금을 늦게 청구할수록 받을 금액이 증가한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 위 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도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본다. 세칙과 약정서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때 이른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된다. 그 전까지는 소지인도 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그 법적 성질은 세칙과 약정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결론지어야 하고, 그 결과 제3자를 위한 특수계약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어음소지인이 세칙과 약정서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정상적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담보금만 지급하면 된다. 만일 이때에 담보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담보금 및 그때부터의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야만 세칙과 약정서상의 규정에 합치되고, 사고신고자가 발행인이든 발행인 외의 자이든 지급기일 전에 발행인이 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현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처럼, 발행인이 원래의 지급을 할 날에 어음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였고, 판결확정 선고일로부터 2일 후 어음소지인이 담보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발행인은 더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담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어음소지인이 다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건 대법원 판결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둘러싼 거래 현실과 관련 세칙 및 약정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7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7. 2. 3., 2016da41425. This case has the issue which is related the disput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accident notice deposit. the issues are whether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as well as the accident notice deposit. The above issues are directly related to how to decide the essential nature or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 notice deposit and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majority opinions see the above as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while minority opinions see it as the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or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last theory is my opinion. By the majority opinion,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law day of the note. By the theory of the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the note drawer need not to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But by the theory of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presentation date that the proper holder of the note submit the evidence papers to the paying bank.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law day of the note by the majority opinion. But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presentation date that the proper holder of the note submit the evidence papers to the paying bank by the theory of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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