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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법담론: 탈근대적 인간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Post-Human and Legal Discourse: Providing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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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법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근대법체계의 토대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특히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법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법담론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가치 및 현상을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포스트휴먼 법담론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는 인간의 범위 혹은 범주,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희석 등, 종래 인간 개념에 대한 해체적 재구성이 시도되고 있다. 포스트휴먼의 출현은 인간의 개념적 스펙트럼이 인간의 속성을 가진 모든 존재로 확장되도록 이끌면서, 근대적 의미의 인간학 및 휴머니즘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요청한다. 본 논문은 먼저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탈근대적 의미의 법적 주체 및 주체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층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i) 인간향상과 트랜스휴먼; ii) 인간의 다-모드적 주체성; iii) 지능로봇과 같은 독립적인 새로운 주체의 출현(II). 다음으로 포스트휴먼 법담론이 가져오는 유의미한 성찰점에 대해, i) 인간 실체에 대한 근대적 이해의 해체; ii)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희석; iii) 인간과 비인간과의 상호성과 포스트모던 권리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본다(III).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이 다분히 역사적 개념임을 인식하고, 휴머니티 개념이 확장되는 긍정의 계기로서 포스트휴먼 담론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마친다(IV).

Abstract

The changes in modern legal system,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xpected to be fundamental and foundational. These fundamental changes call for a review of new possibilities to go beyond the existing human-centered legal system. The posthuman discourse attempts to reconstruct and deconstruct the traditional concept and modern understanding of ‘human-being,’ including the scope of human beings, the essence of human nature, and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The advent of posthuman requests an alternative analysis of humanity in modern sense, expanding the conceptual spectrum of human-being to include all beings which have human attribute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legal subjects and subjectivities in the posthuman era in three categories: i) human enhancement and transhuman; ii) the multi-modal subjectivities of human-being; and iii) new independent subjects and entities such as intelligent robots. Furthermore, the paper deals with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of posthuman legal discourse, focused on several issues, including i) the deconstruction of modern under- standing of human nature; ii) the dilution of human-nonhuman boundaries; and iii) the notion of reciprocity in postmodern rights discourse. Lastly, as a closing remark, I suggest that the concept of posthuman is fairly historical and that the posthuman discourse is possibly a positive driving force to expand the notion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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