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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활용 강화 방안에 관한 소고 - 2019년 일본 회사법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Outside Directors: Comparative Studies on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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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이 문제되고 있었다. 이는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는 독일의 감사회와 같은 감독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8년부터 상장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의 입법적 기조 역시 사외이사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감독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업무집행 위탁 규정도 신설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상의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 개정 회사법과 2021년의 기업지배구조코드상 사외이사의 설치구조, 자격 및 독립성 기준 등의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사외이사 제도와 비교 검토하면서, 일본의 제도 운용현황이 우리 법제상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외이사와 같은 독립적 외부인사에 의한 이사회 감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업무집행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제도를 강행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결격사유들을 두고 있다. 일본 회사법과 비교할 때, 사외이사의 결격요건들이 모범규준 등이 아닌 법령에서 상세히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활용 강화와 제도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 규정상으로는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든 결격요건 사유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에 치중된 결격요건들이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On December 4, 2019, a bill to amend the Companies Act of Japan passed the Diet and was enacted. The new Act was effective in 18 months from December 11, 2019,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new Act includes a wide variety of adjustments to the current legislation, primarily aiming to introduce mor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Japanese corporations. Under the former law, it is provided for that an outside director may execute operation of a stock company.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outside directors are not hindered from performing a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to be delegated to them. New Japanese Companies Act clarifies that, in cases where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tock companies and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legate the execution of certain operations of stock companies to their outside directors, and they will not lose their status as outside directors by executing delegated operations. Also, New Act makes it mandatory for a Listed company, Etc. to have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This paper studie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under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its applications. It reviews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It also examines the regulations of the outside directors in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current Kore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case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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