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Improvement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 Focusing on recent precedent theory and review of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under Japanese Corporation Act -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상장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이후 잔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무상으로 동 제도를 완전자회사화 또는 1인 회사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는 상장폐지 거래(Going Private Transaction)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2014년에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제도를 도입한 일본 회사법의 법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주식이전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제시하는 취득일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획일적, 집단적으로 매도주식을 이전시키도록 하면서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에 불복하는 소액주주는 취득일(주식이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부터 취득일 전일까지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괄적 집단적인 주식이전 및 공정한 가액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배주주 요건 관련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처리 방식은 실무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에서 제외됨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관련하여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소수주주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판례이론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본 회사법상 매도주식 취득금지 청구제도, 매도주식 취득 무효의 소 제도와 같은 사전적·사후적인 소수주주 구제수단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보다 판례 이론의 동향과 일본에서의 운영 선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ntroduced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practice, by exercis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for the remaining minority shares after the listed company voluntarily delists through a tender offer, or by exercising the Right of squeeze out to the minority shares of the unlisted company, this system is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thorough subsidiarization or making a one-man corporation. Whi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is a practically useful system as a Going Private Transaction,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ystem may be abused to infring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in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review the areas that necessitat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as follows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 trends of the Japanese Corporation Act, which introduced a right of squeeze out system for a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 a similar system introduced in 2014. A method to promote the promptn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by clarifying the timing of stock transfer according to the squeezing out of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aking the effect of stock transfer occur collectively at a specific time point was proposed. In terms of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s, since the treatment method of the treasury shares held by the object company may act as a critical facto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practice, it would be desirable to be clarified in the text of the law. It would be also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treasury shares of the object company are excluded fro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by amending the commercial Ac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ould be clarified i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bill that is currently being proposed is passed.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bjectives required by the Commercial Act, it could be agreed that the management objectives currently presented in the lower court judgments are not effective in terms of protecting minority shares. However, sinc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to protect minority shares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discus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hen precedent theories have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relation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it is expected that an abundant precedent theory will be further formed.
참고문헌 (37)
-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법조협회
- 송옥렬, "상법강의" (2022),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2),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22), 삼영사
- 김경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 인권과 정의, (481), pp.185~209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주영,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 축출사건", 기업지배구조연구, 53(겨울) (2016)
- 김태진, "일본의 2011년 회사법 개정 중간시안에 관한 연구-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 활용을 위한 모색-", 상사법연구, 31(1), pp.131~187 (2012),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홍식, "개정상법상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36), pp.741~767 (2011), 안암법학회[DOI]
-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321~350 (2009), 법학연구소
- 김효신,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50), pp.40~58 (2010), 법무부
- 노혁준, "2011년 개정상법상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29), pp.116~141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창규,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경영상 목적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98), pp.87~118 (2022), 법무부
- 백숙종, "상법 제360조의26의 ‘매매가액’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123) (2020)
- 송종준, "개정상법상 기업구조의 변화요소와 활용방안", 상장협연구, (64) (2011)
-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기업법연구, 26(1), pp.79~106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송종준,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인정법리와 자기주식과의 관계 -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법조, 66(6), pp.503~530 (2017), 법조협회[DOI]
- 이동건,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 방안과 관련한 법률상·실무상 쟁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교부금합병,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법조, 61(9), pp.245~290 (2012), 법조협회[DOI]
- 이병기,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DOI]
- 이영선, "주석상법 회사2"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임재혁,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기업법연구, 35(2), pp.155~204 (2021), 한국기업법학회
- 정병덕,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보호", 상사판례연구, 25(1), pp.77~111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정준우,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법과정책연구, 12(2), pp.483~517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최문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적용요건의 재고찰 - 지배주주의 요건, 자기주식의 취급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6(3), pp.151~212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최준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법조, 62(1), pp.44~76 (2013), 법조협회[DOI]
- 황현영, "주식회사법대계Ⅲ" (2022), 법문사
- 황현영,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안", 상사법연구, 37(3), pp.525~556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岩原紳作,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間する要綱案 の解説〔Ⅳ〕", 旬刊商事法務, (1978) (2012)
-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2015), 有斐閣
- 内田修平, "キャッシュ・アウトに関する規律の見直し", 旬刊商事法務, (2061) (2015)
- 飯田秀総,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旬刊商事法務, (2063) (2015)
- 笹川敏彦, "株式売渡請求の通知・公告後に株式を譲り受けた者による売買価格決定申立ての可否", 法と政治, 71(3) (2020)
- 奥島孝康, "会社法1" (2016), 日本評論社
- 伊藤靖史, "平成 26 年会社法改正-親子会社関係(1)", 日本取引所グループ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 (2015)
- 日本証券経済研究所, "公開買付前置型キャッシュアウトにおける価格決定請求と公正な対価",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研究記録第 58号, ~ (2016)
- 津田裕介, "特別支配株主による株式等売渡請求に際して会社法179 条の8第1項の売買価格決定申立てをなし得る株主の範囲", 札幌大学研究紀要, (1) (2021)
- 坂本三郎, "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の解説〔Ⅶ〕", 旬刊商事法務, (2047)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