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Kritische Analyse von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im Jah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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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그마틱은 기왕의 견해를 새로운 지식과 요청으로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왕에 익숙한 상태를 지속적 발전을 촉구하는 논거로써 논의하면서 되새겨 보는 것이다. 여기서 법도그마틱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왕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당연히 요구되며, 나아가 기왕의 패러다임을 대체하여 一般行政法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기본틀은 과거 제3공화국 이래 조성된 근대국가적 모델이다. 그런데 현재 모델은 변화된 여건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는 물론 그동안 변화된 국가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난맥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의 행정법의 상황은 패러다임교체를 전제로 한 일종의 과학혁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모델을 벤치마킹한 기본틀을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법 및 공법의 개혁이다. 행정법 및 공법의 개혁의 차원에서 2015년의 주요 행정판결 16 건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Abstract
Hier werden 16 verwaltungsrechtliche wichtige Fälle im Jahre 2015 kritisch analysiert. Die schwere dogmatische Verwirrung von Genehmigungen bleibt ohne richtiges Verständniss von Genehmigungen in den verwaltungs- rechtlichen Rechtsprechungen. Die Zulässigkeit der exekutiven Normsetxung kraft Redelegation sollte nicht so gleich wie bei der exekutiven Normsetxung kraft Delegation. Zu Unrecht gilt die Kündigung eines öffentlich- rechtlichen Vertrages als Verwaltungakt in Rechtsprechung. Die Recht- sverletzung muss gerade auf der Rechtswidrigkeit des Verwaltungsakts beruhen(sog.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Die Rechtsverletzung und die Rechtswidrigkeit des Verwaltungsakts dürfen nicht sich trennen. Zu Recht hat Höchtsgerichtshof(HGH) die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anerkannt. Die Eintragung im Vertriebsindustriegesetz(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gilt zu Unrecht als apokryphe annahmebedüftige Anz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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