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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Just Wars and Two Spheres of Justice - Focused on the Som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Normative Justification Possibility and the Realization Possibility of Jus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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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전쟁론의 화두로 떠오른 ‘정의로운 전쟁’의 근본적 자격 조건인 규범적 차원에서의 ‘정당화 가능성’과 그것이 실제 전쟁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경험적 조건인 ‘현실화 가능성’, 이 두 가능성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미흡하나마 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내지 답변을 개진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비판적 검토 작업은 ‘북한의 인권 실태 및 핵 도발 위협 행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운위되고 있는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과 ‘선제공격’, 두 정의로운 전쟁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같은 작업을 통해 도출된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 중 ‘좋음’과 관련된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의 자격이 박탈되며, ‘옳음’에 기반을 둔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의도’ 등에 한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정 후, 감행될 특정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이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증해 보여주는 등, 그것의 정의로움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호 합의’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정당성을 논증해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는 진정한 ‘전쟁 개시 정의의 원칙’과 그러한 전쟁의 실제 구현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경험적 현실화 제약 조건’으로 엄밀하게 구분 지어져야만 한다. 그럴 경우에 정의로운 전쟁의 현실화 가능성 여부는, 그 전쟁이 개시되는 시점의 여건과 상황, 승리 가능성 등의 현실화 조건들의 제약 정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게 된다. 동시에 부정의를 정의로 되돌리려는 의도 하에 감행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실제 결과에서의 승패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쟁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3) 특정 독립 국가의 주권이 그 자체로 보호받을 고유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 해도, 그것의 절대적 불가침성 하에 해당 국가 내 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가 극심하게 훼손되고 피폐화된다면, 그러한 국가 주권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연유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실천철학적 논의에서는, 인권이 국가 주권에 비해 규범적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 따라 인권 말살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한 부정의 국가에 대해 전쟁이라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 인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훼손 받는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현 시점에서 선제공격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위협적 상황’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예측으로 인해, 전쟁의 정당화 여부를 논하는 논증 과정이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호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② 둘째, 선제공격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명백하면서도 충분한 침략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침략의 위협 정도와 위험성의 수준을 계량화하여 논증해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③ 셋째, 이미 실행된 선제공격은 이후 ‘사후적’ 검토 과정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임이 밝혀지더라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해서 논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이나 사유가 발견될 시 정당성 부여는 곧바로 철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제공격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④ 넷째, 현실적으로 선제공격은 특정 국가의 소수 지배세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데 그로 인해 선제공격의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는 도덕적 담론의 논증 절차는, 담론에 회부된 특정 선제공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금이라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해 정당한 전쟁으로서의 자격을 결코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 작업의 결과물이 한반도의 현 상황과 어떤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대략적이나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임시적’ 진단을 내릴 수 있다. 1)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쟁으로서의 인도적 개입은, 그것의 실제적 실행은 차치하고 도덕적 담론의 차원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조차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 단계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할 정도로 극도의 반인륜적 상태에 처해 있지 않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해결 내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2) 현재 미국과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선제타격(공격)’은, 왈쩌의 입론에 비추어 봐도 그가 제시한 정당화 조건의 핵심 사항이라 할 ‘명백한 침략의 위협이 충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북한의 ‘위협적 행태’ 속에서 미국이나 남한을 즉각 침략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뭔가(?)’를 얻어내려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읽혀지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 ② 둘째.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이 단순히 ‘공갈’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매우 높은 수준의 공격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지표도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③ 셋째, 북한의 그 같은 잠재적 침략 위험에 맞서 선제타격 대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시도야말로 ‘핵도발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이거나 제거할 있는 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선제공격을 논할 때가 아님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critically the som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normative justification possibility’ and the ‘realization possibility’ of just war. And the ‘provisional’ conclusion or answer to them is as follows. 1) Of the ‘jus ad bellum’ principles, the ones connected with ‘the good’ as a source of morality are deprived of the qualification as the standard of legitimacy. After the coordination of the principles of war justice, the war as a humanitarian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by the way of the procedures of argument in the discours ethics. 2) The jus ad bellum principles are to be divided strictly into the ‘genuine principles’ and the ‘restriction conditions of realization’. In that cas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just war comes to depend on entirely the extent of restriction of those conditions. At the same time, the war as a humanitarian intervention that carries out in order to restore unjust situation to its original state turns out to be just in itself irrespective of victory or defeat. 3) The sovereignty of a certain independent country cannot have no qualification to be protected when the human rights and liberties of the members of that country are violated severely and devastated. For that reason, in the practical philosophical argument on the just war as a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human rights comes to have a superior status in the normative dimension compared with the sovereignty. 4) At the present time, preemptive strikes is difficult to be justified normatively. In the first place, owing to the rational anticipation on the potentials for errors in data and information about threatening situation, the procedures of argument on justice or unjustice of preemptive strikes seems difficult to come into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Secondly, it is nearly impossible to prove the existence of sufficient and obvious threatening situation objectively which is indispensible for justifying preemptive strikes. Thirdly, it seems very hard to justify normatively preemptive strikes because of its danger of turning out to be unjust war after the fact. Fourthly, the rational participants in the discours ethics may never give legitimacy to preemptive strikes, if they are sure that there is possibility that ruling group in a particular country tries to make bad use of it arbitrarily. In examining the inner correlation between present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new just war types on the basis of the outcome of such work, ‘temporary’ diagnosis is as follow. 1) Firstly, it is untimely to dispute the legitimacy of the just war a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ality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2) Secondly,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preemptive strikes mentioned frequently in America and Korea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of ‘obvious and sufficient threaten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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