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Local Earmarked Taxes,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nd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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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조세이다. 강 목적세란 하나의 특정 세원이 하나의 세부 사업과 배타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강한 조세를 가리킨다. 문헌에 의하면, 응익원칙의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강 목적세는 정부 책임성과 사업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세목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세의 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특별회계의 올바른 설치와 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분리, 지방교육세 세원 재편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armarked taxes and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lated literature, benefit taxation with earmarking can improve the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can result in better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finds that, in South Korea, local earmarked taxes do not sufficiently fit benefit tax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ositive role of earmarking.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for better local earmark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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