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 대한 소고
Study on the Management Authorit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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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 속에서 주택난이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극대화와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계속 건축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요자의 편리성, 고급브랜드화 등의 욕구에 따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더 밀집된 공동주택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법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원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follow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housing shortages have become serious in the city center, and to solve this problem, Multi-Family Housing are continuously built and supplied to maximize the use of limited land and efficient housing supply in large cities.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more dense Multi-Family Housing have been formed with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according to consumers’ convenience and desire for luxury branding. However,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uch as the cost required for management, there is a lack of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systematic apartment management. In the following, the concept of the management entity will be clarified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of the management entity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due to the dualization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 addition, while conside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subjects, I would like to point out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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