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Legal Policies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Act -Focused on Organization of Resident Representa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주택난의 해소와 토지 이용률의 제고를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고, 도시의 합리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 건설의 70%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함으로써,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특히 공동주택의 대규모 단지화, 고층화의 진행, 거주주체의 다양화, 관리 운용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및 유지 보수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각 동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판례에 의하여 그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었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의미가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의 부실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하여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입주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구성인원에 임차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방문투표제는 전자투표방식으로 그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인정하고, 특히 관리비 유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투명한 관리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도입된다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공동주거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Abstract

Collective housing consist of 70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our country.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is purported to many problems in community life of the residents. Sometimes corruption and irregularity of organization of resident representatives has occured since most of collective housing conclude all matters through their own audit process.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act was separated from the Housing Act in 2015.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eople’s residential stabilization and the elevation of residential standard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to manage the housing. and It defines basic legal relationship and act that regulates maintenance of apartment housing and community life in the institution among collective building. The term collective housing means housing with a structure wherein each household jointly uses all or part of the walls, hallways, stairs, and other facilities, etc. of a building, may reside independently respectively within one building. Organization of Resident Representatives is the organization of decision making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ollective housing. But the abuse of its powers directly involved in executing on the management of houses causes the fundamental problems. preventing Representatives from abusing power with checks and balances both sides must collaborate in performing their legal and legitimative duties and must prevent illegal or unfair acts by revising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act. Tthis thesis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by the organization of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analyzing related laws such as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act.

참고문헌 (33)

  1.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2008), 진원사
  2. 강태균,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49), pp.405~430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
  3. 김봉채,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집합건물법학, 7, pp.39~66 (20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4. 박태신, "管理團과 入住者代表會議의 關係에 있어서 그 法律的인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홍익법학, 9(2), pp.61~90 (2008), 법학연구소
  5. 김승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방문투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2(2), pp.197~212 (2014), 대한부동산학회
  6. 김승욱, "공동주택대표회의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거의 원칙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58), pp.303~316 (2014), 한국부동산학회
  7. 김주현,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주요 쟁점", 집합건물법학, 17, pp.3~28 (2016),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박은철", 서울연구원, 1~18 (2011)
  9. 박종두,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집학건물법학, 4, pp.63~86 (200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0. 박종두, "「공동주택관리법」관리체계의 검토", 집합건물법학, 16, pp.1~26 (2015),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1. 변우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 재산법연구, 24(3), pp.97~125 (2008), 한국재산법학회
  12. 송호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동아법학, (46), pp.245~281 (2010), 법학연구소
  13. 신용상,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 금융연구, 24(12), pp.3~7 (2015), 한국금융연구원
  14. 이수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수행권", 판례연구, 16, pp.575~619 (2005), 부산판례연구회
  15. 이영재, "공동주택의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2), pp.193~206 (2015), 한국지적정보학회
  16. 이우도,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제한을 위한 법제 연구", 홍익법학, 14(4), pp.367~399 (2013), 법학연구소
  17. 이재용,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9(4), pp.1463~1487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
  18. 이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7, pp.3~38 (20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9. 전현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1(1), pp.167~209 (2009), 중앙법학회
  20. 조성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1(3), pp.109~134 (2011), 한국노동연구원
  21. 진무성,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인권과 정의, (356), pp.161~184 (2006), 대한변호사협회
  22. 진상욱,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31(2), pp.21~48 (2015), 한국토지법학회
  23. 차기현, "주택관리방식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 민사법연구, 23, pp.205~244 (2015), 대한민사법학회
  24. 황인태, "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32(2), pp.251~280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25.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운영 개선방안, "김규완", 법무부, ~ (2015)
  26. "알기쉬운 아파트관리", ~ (200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 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 ~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