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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ge Downward Eligibility for Election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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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과 현안과제들을 살펴보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방법: 주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서적 및 논문 을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며, Web Site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반영일 뿐 아니라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정립하여 이기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청소년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결론 및 제언: 참정권 확대에 따라 더욱더 청년들의 정치의식 함양이 요구된다. 특히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여 비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교육과 학습을 통해 관련 지식을 함양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lawmakers, local councilo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excluding the president have been lowered from 25 to 18, it is a venue for discussions to revitaliz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find way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age downward eligibility for election will not only faithfully reflect the principles of democracy, but it will als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diversity of our politics by revitalizing youth politic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overcome concerns over whether teenagers can make correct political decisions. This is because teenagers should not be swayed by a group that calls for selfish policies to establish their own ideas so that society can develop to the next level and privatize another form of power.

참고문헌 (8)

  1.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2), 피엔씨미디어
  2. 이수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의 현안 분석: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1(13), pp.5~35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DOI]
  3. "헌재 1997.6.26. 96헌마89 결정",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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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재 2013.7.25. 2012헌마174 결정", ~ (2013)
  6. "헌재 2014.4.24. 2012헌마287 결정", ~ (2014)
  7. "헌재 2017.10.26. 2016헌마623 결정",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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