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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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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도입하자는 국민투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어 논란을 일으키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널리 알려지고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사회보장기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도 벌어진 만큼 이제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적 논의를 전개해볼 시점도 되었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어떤 요구조건도 없이 자산조사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맞물리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노동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현행 사회보장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가지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순기능을 주목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고 찬반양론 자체가 진영논리와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논란의 양상도 복잡하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기본소득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3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는 속할지 모르겠다. 기본소득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경제정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정권 교체 후 등장한 개헌론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법 제정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형식은 헌법도 가능하고 법률도 가능하고 자치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범적 함의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 도입의 당위성을 헌법해석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소득은 법률로써 도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법률로써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선제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해석을 통해서 그 근거를 도출해야 한다면 평등권 혹은 경제질서 조항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한다.

Abstract

After the referendum vote to introduce basic income into the Constitution in Switzerland and the implementation of Youth Allowance and Youth Dividend in Korea, basic income became widely known and attracted much attention. In particular, confli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Youth Allowance and Youth Dividend. Now it is time to start a legal discussion on basic income. Basic income mean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Especially, the debate on basic income has been amplified with the decrease of job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ome people rate i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centered to social insurance based on wage labor. Those who advocate basic income pay attention to the positiv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of basic income. However, there are many voices opposing basic income, and the aspect of controversy is so complicated that pros and cons is not related to the camps’ logic. In addition, basic income is generally accepted as a social security system, bu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at its legal nature is. Once basic income does not belong to the three social security system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proposed by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However, it may belong to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mentioned in Article 34 (2)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lso a point of view understanding basic income as an economic policy that balances demand and supply. After the regime change, emerged voices to introduce basic income throug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lthough we have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our country, it should not necessarily be based on the Constitution. It is because our founding fathers have never opposed basic income. And even if basic income would be introduced, the normative form can be Constitution, statutes, or ordinances. However, the normative implications may vary depending on what the formal basis is. Even if basic income should be introduced,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on its inevitability in our society. But anytime we should introduce it, can we derive the justification of its implementation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reason why constitutional debate is necessary is that basic income does not have any problem even if it is introduced through an act, but even if it is not introduced through an act,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at reason, preliminary legal discussion is necessary. Although basic income is not yet introduced in our country, if we should derive the justifiable reason to introduce it from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equality right or economic order clause will be the closest t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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