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남북관계 발전
Parliamentary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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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 현황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남북합의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셋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6.15 공동선언과10.4 선언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국회 비준동의를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남한의 대북 관련 법령과 북한의 대남 관련 법령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munjom Declaration’s ratification agreement and the stabl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I analyze the status of inter-Korean talks since the 1970s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status of inter-Korean agreements through the signing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e approval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nd main contents and problems will be analyzed. Third, the necessity of the parliamentary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lained. Although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encompass the issues of alleviating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didn’t take the intended effect as it failed to get the parliamentary ratification agreement. Hence, it is essential that the Panmunjom Declaration receives the Parliamentary Agreement.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the era of hostilities and conflicts to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peace, it is essential that South Korea’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laws related to South Korea need to be modified and improved.
참고문헌 (33)
-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2010), 나무와 숲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2018), 박영사
- 임동원, "피스메이커" (2008), 중앙books
- ‘판문점 선언’ 3항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구갑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pp.현안진단, 78호 (2018)
- 김계홍,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제, 통권 : 603, pp.51~67 (2008)
- 류지성, "안정적 대북추진을 위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연구: 남북관계발전법을 중심으로", 법연, 59 (2018)
- 박정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법학논총, 24(1), pp.145~196 (2011), 법학연구소[DOI]
- 박정원,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헌법학연구, 19(4), pp.83~122 (2013), 한국헌법학회
- 서보혁, "평화로운 한반도 문을 열다", Online Series(통일연구원), ~ (2018)
- 이규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법조, 55(8), pp.159~195 (2006), 법조협회
-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천방안", 국제법학논총, 83(1), pp.227~248 (1998)
-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법 연구, (7), pp.297~324 (2004)
- 임을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7(1), pp.1~26 (2018), 통일연구원[DOI]
- 정세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통일문제연구, 4(1), pp.9~25 (1992)
- 조성렬, "핵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선택한 북한: 판문점 선언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북한경제리뷰, 20(5), pp.25~28 (2018)
- 남북의 평화시대를 준비하며: <판문점 선언> 제1조가 의미하는 바는?, "정영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pp.현안진단, 76호 (2018)
-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조, 53(4), pp.44~88 (2004), 법조협회
-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1(1), pp.175~210 (2004), 서울국제법연구원
- 최철영,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의 국제법적 의미검토",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 (2018)
-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 5, pp.83~115 (2011)
- 홍민,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Online Series(통일연구원), ~ (2018)
- "경향신문, 2018년 4월 28일", ~ (2018)
- "서울신문, 2018년 5월 11일", ~ (2018)
- "조선일보, 2018년 10월 4일", ~ (2018)
- "중앙일보, 2018년 10월 8일", ~ (2018)
- "남북정상합의와 국회 동의", 경향신문, ~ (2018)
- 박정원, "판문점선언 제도화로 통일기반 다져야", 서울신문, ~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URL]
- "통일부 자료실"[URL]
-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