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법적 성질-구한국기 민사판결에 나타난 전세관습을 중심으로-
Jeonse as a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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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법상의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을 반영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세관습은 주로 가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와 차임이 상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세 종료시 전세금이 반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관습상의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를 ‘임대차의 일종’이라고 파악한 것은 세입자의 지위를 약화하기 위한 전세관습의 왜곡이라고 이해하고 전세권에는 용익권능 뿐 아니라 담보권능도 포함되어 있는 데 이러한 왜곡에 의하여 담보권적 요소가 탈색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당부는 결국 전세관습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 구한국 민사판결집이 발간됨에 따라 여기에 수록된 전세관련 사안들의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등장하여 전세관습은 본질적으로 임대차의 일종이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저당권과 병행하였던 것이 현행법상 전세권의 담보권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구한국기 직전의 일본의 상황 즉 보아소나드민법과 메이지민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임대차를 물권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와 가옥에 대한 부동산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차임과 이자를 정산하여 충당하려고 했던 시도 등으로부터 일본민법 제정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인식하였던 ‘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의 특징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일본인들이 기록한 전세관습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물권적 임차권’의 요소를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으며 담보물권적 요소는 적게 포함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관습을 이해하면서 이를 ‘임대차’라고 이름붙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이를 ‘세입자의 지위 약화를 위한 왜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가옥 임대차의 경우에 점유를 대항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lthough there has been no room for dissent concerning the origin of theJeonse Right, opposing opinions have disputed over its legal characteristic. Onehas asserted that Joense is a right to secure the claim for repayment of themoney that was payed to the house owner, another has argued that Joenseis only a sort of House Lease. Interestingly all these arguments have aunderstanding in common, that is, Jeonse has stemmed from Customary Lawof the Early Modern Korea. As Court Decision Records of this period have issued to public accessrecently, an interesting literature tha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recorudswas published. According to this literature Jeonse stands near to House Lease,although whether its legal character takes on some components of a right tosecure a claim is not clearly apprehended.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similarlegal rights stipulated in the Japanese Civil Code. Firstly it is useful to compareJeonse with the Pledge of immovable properties in Japanese Civil Code,because it has many contents in common. But the rule that prevent the claimerfrom demanding interest, which Jeonse and Pledge of immovable properties have in common, isn’t well-matched to a right to secure a claim. If Jeonseis a right to secure a claim, it is more natural that the fruits of the Housemust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payment of interest on the claim, and anyremainder must be appropri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principal. Secondlywe can catch the component of the real right in the history of the articlesof the Lease Contract in Japanese Civil Code. For example if Jeonse is olnya claim right a Jeonse right holder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house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lessor. But the Customary Lawdistilled from the Court Decision Records shows the opposite rule. In this respec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Jeonse should be accepted asLease that is strengthened as a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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