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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A Feature Study on the Liability of Contract Law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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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계약사회로 접어들면서 종래에 제정되었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간의 상호 부조화, 또한 민법통칙과의 통일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서 1999년에 계약관계의 국제화 흐름과 현대화의 경향에 따라 종래의 3대 계약법을 통합하여 중국 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우리 민법과는 달리 계약책임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계약위반행위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엄격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 역시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중국 계약법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흐름에 따른 규정들과 현대화의 규정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특유의 요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규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3개의 사법해석을 제정하게 되는데, 특히 사법해석(Ⅱ)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계화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있어서의 창조성을 가장 잘 나타냈고, 중대한 실천적 의의와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civil code, but rather has several civil acts.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9(Contract Law of China) is one of the several civil acts, which was drafted by legal scholars, first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enac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 China legislated the Unification Contract Law instead of the previous three contract: Economy Contract, Technology Contract, International Economy Contract.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9 prescribes advanced contents that accepted tendency of western legislation such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nd German Civil Law. Among this Contract Law of 23 chapters, 7 chapters are about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107~122). Liability in this Contract Law is evaluated to possess not only the characteristic of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but also the characteristic of China at the same time. Although Liability in Contract Law of china recognizes Fault liability supplementally and exceptionally, it adopts Strict liability as a basic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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