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계약법상 위약책임 연구
A Study for Breach of Contract in the Contract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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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화(통일화)된 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종래 3대 계약법인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등으로 민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법통칙을 비롯한 종래 3대 계약법간의 부조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9년 중국 합동계약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유럽연합 등 영미법계와 독일 등 대륙법계의 입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여러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단행법 중의 하나로 중국 특유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계약법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을 참조함과 동시에 독일 민법 및 영미법상 제도와 법원칙을 포섭함으로서 국제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위약책임에 관하여 제7장 제107조에서 제122조까지 총 16개 조문으로 중국 계약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중국 계약법상 위약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는 것은 독일의 위험책임주의 뿐만 아니라 영미법상 엄격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까지도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civil code, but rather has several civil acts.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9(Contract Law of China) is one of the several civil acts which was drafted by legal scholar, first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enac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s. Contract law of China accepted the advanced principles, being enac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such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ICC and German Civil Law. Among this Contract Law of 23 chapters, chapter 7 is the titl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which has 16 articles.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s an important issue in Contract Law of China. Under the Law, it is strict liability in principle but also includes the concept of warranty liability. The basic remedies for the breach are specific performance, damage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ure f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nd price reduction. The scope of damages is limited to the damage that the debtor foresaw or should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oes not require fault of the contrac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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