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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문판매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Door to Door Sell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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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판매업체(신방문판매업체 또는 무등록다단계판매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방문판매법의 핵심내용은 첫째,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하는 한편, 셋째,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넷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보완 다섯째,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종 다단계판매를 규율대상에 포함하여 2002년 방문판매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단순화하여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지는 것이개정 방문판매법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 후원방문판매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하여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이내),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2002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현재 매출액 대비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를 제외하였다. 불법 피라미드판매제도에 대한 규율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문판매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의 내용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다.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개선(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후원방문판매 신설 및 소비자안전장치 도입(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제29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청약철회등의 행사기간 연장 (개정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고포상금제 도입(개정 방문판매법 제44조), 방문판매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삭제(개정 방문판매법 제6조 제2항), 방문·다단계판매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 (개정 방문판매법 제12조 제2항, 제26조 제3항), 다단계판매 변경신고 사항의 합리화(개정 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계속거래시 자동갱신계약 만료일 전 통지의무 신설(개정 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다단계판매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를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개정 방문판매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근거 마련(개정 방문판매법 제42조)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Variants to regulate Multi-level companies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multi-level variants, including rules for the target. Second, the new sponsorship sales visit. Third, strengthening discipline on illegal pyramid selling. Fourth, offer complementary revocation for consumers. Finally, include the introduction reward reported. Strains included in this discipline, when the target of Multi-level marketing provisions to simplify the definition. Consumer safety devices are introduced nine minutes Door-to-Door sales and the general histology-door sales. In addition, the Multi-level sales as well as to initiate compulsory registration. The same applies to prohibited conduct Multi-level marketing and support allowance cap limit (38% of sales max). Handling the product price cap,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include mandatory. Under current law, Multi-level marketing is currently limited to within 35% of sales. The final consumer rather than a salesperson more than 70% of total sales for the sponsoring dealer prior to visit, except for applicable regulatory. Induced transition to a sound distribution system, and the total limit Commissions, handling the product price caps, mandated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were excluded. Rules apply only to Multi-level marketing illegal pyramid scheme that was extended salesperson acts prohibited acts defined as aleatory. Phased sponsors joined the organization in both sales, epenalties to be applied to content that has been strengthened. Revocation of an offer to compensate consumers for information not listed in the contract cancellation of contract cases where the user can withdraw the contract that you could not tell m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of contract in the event that prevented the sabotag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to allow withdrawal of an offer to supplement contains information.

참고문헌 (25)

  1.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2008), 세창출판사
  2.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2005), 법문사
  3. 권오승, "경제법" (2011), 법문사
  4. 김준녕, "다단계 마케팅" (1995), 21세기 북스
  5. 김찬진, "방문판매법 해설" (1992), 요한사
  6.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0), 신조사
  7. 김홍석,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2008), 잎새
  8.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9. 송덕수, "신민법입문" (2010), 박영사
  10.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11.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2010), 홍문사
  12. 정영훈, "다단계법률가이드" (2002), 유토피아북
  13.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4(2), pp.3~46 (2010), 법학연구소
  14. 고형석,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8), pp.71~97 (2010), 한국소비자원
  15.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48), pp.128~160 (2009), 법무부
  16.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6(2), pp.71~102 (2007), 한국경제법학회
  17. 김성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6(1), pp.107~130 (2007), 한국경제법학회
  18. 김홍석,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2), pp.259~281 (2008), 한국기업법학회
  19.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 pp.93~118 (2009), 법학연구소
  20. 이봉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관련 토론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2008), 공정거래위원회
  21. 이봉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19, pp.3~26 (2009), 한국경쟁법학회
  22. 이효경,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 있어서 방문판매규제의 과제와 전망", 성균관법학, 19(3), pp.363~394 (2007), 법학연구소
  23. 이효경,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6(4), pp.409~437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24. 전삼현, "방문·다단계판매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22(3), pp.437~455 (2008), 한국기업법학회
  25. 정진명,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2), pp.349~383 (2010),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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