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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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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특수거래분야의 거래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 중 하나가 후원방문판매이다. 즉, 舊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중간적 형태는 동법의 약한 규제인 방문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2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 보다 약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의 범주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와 달리 규정한 결과 기존 다단계판매가 간편하게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강행규정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용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와 별도인 판매방식으로 후원방문판매를 규정하기 보다는 이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means a sale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with a scheme for payment of bonus, under which a certain salesperson’s performance of purchase or sales affects only the bonus of one salesperson who is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form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mended in 2012 has been regulating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Bu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is the same as multi-level marketing. Nevertheless, it is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o governing differently from the multi-level marketing. In particular, if a business sold at least 70% of goods to consumers, this act is not applied to a business. As a result, consumers who purchased goods by sponsorship door-to-door sales may suffer damage. This poi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this law that is aimed a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will be governed in the same way as multi-level marketing.

참고문헌 (24)

  1. 고형석,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강행규정성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9(1), pp.245~268 (2015), 동북아법연구소
  2. 고형석, "방문판매의 정의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0), pp.165~194 (2012), 한국법학원[DOI]
  3.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263~300 (2012), 법학연구소
  4.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4(2), pp.3~46 (2010), 법학연구소
  5. 김성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6(1), pp.107~130 (2007), 한국경제법학회
  6. 김은경, "EU의 방문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1(4), pp.115~151 (2007), 한국기업법학회
  7.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 pp.345~375 (2009), 법학연구소
  8. 박광동, "일본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개정 논의", 비교사법, 15(1), pp.417~443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9. 박세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개념", 변호사, 37 (2007), 대한변호사협회
  10. 이은영, "소비자법-이은영 편" (2013), 박영사
  11. 이효경,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6(4), pp.409~437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12. 공정거래위원회관련 법률안(24건) 검토보고서, "정재룡", 국회, ~ (2009)
  13.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 (2011)
  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방문판매법 개정 T", F 협의안 발제자료, 2010, ~[DOI]
  15.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2010), OXFORD
  16. "Pyramid Schemes" (1998)[URL]
  17. Dr Paolisa Nebbia, "EU Consumer Law" (2004), OXFORD
  18. "Legal Principles of Multilevel Marketing"[URL]
  19. Hans Schulte-Nölke, "Perspectives for European Consumer Law" (2010), european law publishers
  20. William T. Vokowich,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2002), Transnational Publishers
  21. 圓山 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
  22. 消費者廳取引,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2010), 商事法務
  23. 日本辯護士連合會, "特定商取引法改正に關する意見書" (2007), 日本辯護士連合會
  24.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2009),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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