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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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수거래분야의 거래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 중 하나가 후원방문판매이다. 즉, 舊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중간적 형태는 동법의 약한 규제인 방문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2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 보다 약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의 범주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와 달리 규정한 결과 기존 다단계판매가 간편하게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강행규정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용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와 별도인 판매방식으로 후원방문판매를 규정하기 보다는 이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means a sale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with a scheme for payment of bonus, under which a certain salesperson’s performance of purchase or sales affects only the bonus of one salesperson who is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form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mended in 2012 has been regulating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Bu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is the same as multi-level marketing. Nevertheless, it is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o governing differently from the multi-level marketing. In particular, if a business sold at least 70% of goods to consumers, this act is not applied to a business. As a result, consumers who purchased goods by sponsorship door-to-door sales may suffer damage. This poi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this law that is aimed a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will be governed in the same way as multi-leve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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