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강행규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by means of Civil Regulations i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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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사법적 규율, 행정규제 및 행사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기본인 것은 사법적 규정이며,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29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제29조의 내용이 바로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52조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만이 비로소 강행규정성을 갖는다. 또한 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52조에서는 소비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에서 상대방의 사법적 권리 역시 사업자의 개별약정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에 대한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만을 본다면 동법 제52조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율방식이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방식 또는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에서 나아가 소비자계약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raise the credibility of market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recurring transactions,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etc., thereby contributing to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act shall regulate special trading business through civil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riminal regulations. Also, Some of civil provisions are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a contract, which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7 through 10, 16 through 19, or 30 through 32 of the act and which is unfavorable to consumers, shall be void(§52). However, article 52 does not contain article 29. As a result, civil provisions of the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are non-mandatory provisions. If door-to-door seller under sponsorship limits or excludes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withdraw the offer. These results are equally applicable to withdrawal right of salesperson(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door-to-door salesperson) and counterpart in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Thi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as compared to the other transac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dded to Article 29 to Article 5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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