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review on the policies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여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속작가계약은 화랑과 미술작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정부 주도 문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포용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법리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하였던 부분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과 전속작가계약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hile the Artist Welfare Act has been legislated and taken effect to promote the welfare of artists, many point out that it does not protect the specific rights concerning labor or creation of artists. The upholding of rights of artists have, in the past, concerne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reate or express art. But nowadays the paradigm has shifted to argue that their rights as a professional worker who earns a living, such as their labor and welfare, must also be protected by the law. Korea has a variety of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mong them is the “policy to support exclusive contract artis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such poligies can play the ro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rt creation and expression and of promoting professional rights, it can become a means to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an artist when the changing paradigm is embraced. For this reason, exclusive contracts of artists are significant since they are signed between a gallery and an artist. However, artists are skeptical of such policies as they believe cultural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violate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Despite such negative views, most countries these days have culture-related polic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government-led culture policies that are implemented despite such opposition from artist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tha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hat incorporate the content argued for by artists. Most of the criticism from artists regarding the Artist Welfare Act is that artists could not enjoy the actual welfare benefits even if the law came into effect since artists are not beneficiaries of employment insurance. As such, the study reviewed issues of the law concerning the policy of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s and standard contracts applied to such relationships in order to present solutions.
참고문헌 (22)
- 김종법, "한국의 문화정책과 세계의 문화정책" (2017),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박례자, "문화정책 문화행정" (2018), 흔들의자
- 정철현, "문화 정책과 예술경영" (2008), 서울경제경영
- 다카시나 슈지, "예술과 패트런" (2003), 눌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2017기준)", ~ (2018)
- 미술로 행복한 삶-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 (2018)
- 김종호, "봇물 터진 청년작가 지원과 미술시장, 그리고 유통의 문제", 미술세계 (2005)
- 김휘정,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25(2), pp.89~114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윤난지, "20세기 미술과 후원 : 미국 모더니즘 정착에 있어서 구겐하임 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6 (1994)
-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2), 한국노동연구원
- 백지홍, "청년작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술세계, 32 (2014)
- 오세정,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정책",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9, pp.231~248 (200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원상철,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개념 검토- 근로자보호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19(2), pp.389~410 (2005), 한국기업법학회
- 이동연, "예술노동의 권리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예술행동", 문화과학, (겨울)통권 : 84 (2015)
- 이홍남, "미술후원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서양미술학회 논문집 (1994)
- 장-마리 퐁티에, "프랑스 문화정책과 문화법", 법제처 특강자료, ~ (2006)
- 조수경, "시대에 따른 아트딜러의 역할과 아트딜러의 뉴 비즈니스 모델-EJMQ Art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 최현숙, "전속작가계약에서 미술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19(1), pp.347~378 (2019), 한국법학회
- 황혜진,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유라시아연구, 7(1), pp.341~357 (2010),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아시아경제, "김창일 아라리오 회장 ‘전속작가 있어야 생존’ 강조", 2017.06.28. 2018.08.1. 접속, ~ (2018)
- "서울 Pn, 아라리오 갤러리 20년 전속작가 18인 그룹전" (2010)[URL]
- 21세기 화랑은 어떻게 먹고 살까-화랑과 작가의 공생법, "국민일보 2017.08.19.입력",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