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사회보험수급권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for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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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분석하고 사회보험 수급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장 수급권 중 사회보험 수급권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과는 다르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여의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한 법적 사회보험체계는 표준 노동자인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예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비표준노동자이자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노동은 일반 노동과 구별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술인은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고 비고정적인 수입으로 정기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의 불안정한 노동과 착취관계는 프레카리아트 계층에 많이 편입되어 있다. 예술인의 이러한 노동자성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관련 법의 테두리 밖에 있으며 이들의 모호한 사회적 지위는 사회보험 수급권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헌법』과 『사회보장 기본법』, 『예술인 복지법』과 『유네스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등에서 사회보험 수급권에 대해 보편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에서 예술인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인의 사회보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적 근거를 뛰어 넘는 다각적이고 특수한 기여 원칙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헌법상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이러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예술인의 공로를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여 사회보험 수급권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worker nature of artists and examin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ocial insurance coverage. The right to social insurance is based on the logical basis of social rights, and as a universal right, all citizens are guarante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However, social insurance coverag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ibution that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paid, unlike those for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The main criterion here is that regular workers are regular workers. Artists are non-standard workers and creators of aesthetic value who are not suitable fo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ir labor is distinguished from ordinary labor. In addition, their unstable labor and exploitation relations are at high risk of being placed in the precariat class. This situation is outside the boundaries of Korea's Labor Standards Act or the Social Security Alliance Act, and their ambiguous social status has put a limit on social insurance coverage. Artists' social security rights include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Act on the Welfare of Artists, and the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UNESCO Artists, but artists are excluded from social insurance designed around full-time workers. The Republic of Korea is aiming for a cultural state as a governing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design social insurance rights by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of artists who produce these public goods as basic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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