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소수자 복지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검토 및 정책 제안
Legal issues on the enactment welfare act for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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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지사회가 날로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오늘날의 ‘복지’는 가난 구휼과 같은 생존 유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대 보험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계층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복지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물질의 풍요보다는 정신의 풍요를 추구하는 예술인과 복지는 함께 거론되기 힘든 단어였다. 예술인이라는 직업은 원래부터 가난을 벗 삼아 알아가야 한다는 속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술인이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체 예술인들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98.3%, 국민연금 60.1%, 고용보험 28.4%, 산재보험 29.5%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비교적 낮은 수치로 측정된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다른 직업 집단들과의 동등한 조건 속에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본연의 직업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거기에 예술인 복지의 기본 방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Modern welfare programs tend to lead its nationals' good life, which differ from previous schemes of poverty relief due to their relatively universal coverage. Five welfare insurance states in Korea is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opportunity,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its citizens. As artists, it is not always comfortable being object of receiving welfare because of the judgement-artists pursuit mental health over material well-being or masterpiece comes from hunger, so that social welfare is a big word for artists to mention. So artists joining number of social insurance is health insurance 98.3%, the national pension 60.1%, unemployment insurance 28.4% and safety insurance 29.5%. unemployment insurance and safety insurance comparatively low. But there is basic policy of welfare creating the social environment that can be faithful to artistic active intrinsic professional activity at other condition that equalled with professional groups there, and you shal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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