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제3자의 지위와 책임
Status and Punishment of Third Parti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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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비업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법 및 사법요소의 정립 및 다분화된 민간경비분야의 효과적인 규율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최근 2017년 12월 8일 발의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은 경비업체의 허가 및 경비목적 이외의 행위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일반 제3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제3자의 처벌을 통하여 불법용역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비업법상의 제3자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경비업무를 경비업자와 도급에만 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도급인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특별 법률관계를 규정한「경비업법」의 적용법리에 반하고, 그 처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비업법이 그 규율의 대상 및 제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제3자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Unlike the existing revi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ome amendments to the Security Business Act, which was initiated on December 8, 2017, are not regulated by the security company's permission and other expenses. I want to prevent it. However, it is unfair to make the guard work only for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nd furthermore, the punishment for the contractor and the user for the violat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t can be said that it does not fit the equality of the pun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prohibition and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Third Party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to revise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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