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을 중심으로 —
Retroac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Decision on Commuting Accident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6Do54114 ruling on June 10,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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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지난 2021. 6. 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출퇴근 재해가 신설(2017. 10. 24.)되기 전인 2014. 4. 14. 근로자(원고)가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여야만 했다. 원고는 회사 내 도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시설물 결함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2016. 4. 28.)과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2016. 9. 28.)도 이 사건 사고가 회사 시설물의 결함이나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 사건의 제1심과 대법원 판결의 사건개요와 판결요지를 기술함으로써 이 사건의 쟁점이 최초 사업장의 시설물 결함에 의한 업무상 사고 여부였다가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출퇴근 재해 여부로 바뀌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16. 9. 29. 헌법불합치결정과 2019. 9. 26.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출퇴근 재해의 소급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논거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유형 및 효력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 사건 판결 소급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uled on April 14, 2014, before a commuter accid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form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n June 10, 2021.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t the time, in order for an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commuting to work to be recognized as a work-related accident, it had to be “an accident that occurred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such as using transport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or equivalent.”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with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Defendant) based on Article 37(1)1(b)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ccident caused by defects in facilities), but was denied medical care by the Defendant on May 28, 2014. The Ulsan District Court (April 28, 2016) and the Busan High Court (September 28, 2016) also dismissed the accident on the grounds that it wa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defect in the company’s facilities or during commuting under the company's control.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case as a retroac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Article 37(1)1(d)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forme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n September 29, 2016 (accident that occurred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In this paper, I first look at the process of describing the case outline and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case, and then changing the issue to a commuting accident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29, 2016. Subsequently,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n September 29, 2016 and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n September 26, 2019, the issue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commuting accidents is raised. For this argument, the type and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re examined, focusing on the theory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then the validity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judgment in this case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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