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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비평 - 대상판례: 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바254 -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commut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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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나. (생략)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다음부터 ‘대상판례’라 한다)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으로 인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다음부터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다음부터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다음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인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대상판례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재법 규정에 대한 오해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증 실패,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산재법 규정에 관한 점을 보면, 심판대상조항만 보면 불합리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은 당연하지만, 산재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였다. 산재법은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례는 이러한 산재법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외면하고 단순하게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에 관한 점을 보면, 출퇴근 재해에 관한 대법원의 왜곡된 해석은 심판대상조항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학설이 이를 지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또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지 못한 채, 심판대상조항을 이유로 축소해석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면에서 보면,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권이나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정하여 지지만, 개별 사회보장법률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례는 노동자들이 가진 헌법상 권리인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장청구권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만 적용한 것이다.

Abstract

Article 37, Cause 1, item 3, sub-item ‘Da’(hereafter, Target Article) in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after, IACIA) is described as follow: Clause 1 on Article 37: If a worker suffers any injury, disease, or disability or dies due to any of the following causes, it shall be deemed an occupational accid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no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his/her duties and the accident: Sub-item ‘Da’: Any accident that occurs while he/she commutes to or from work using a transportation means provided by his/her business owner or other similar means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his/her business owner. However, in 2016,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Target Article is unconstitutional(hereafter, Target Decision) because it defines occupational accident only during the commuting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worker who h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commute on their foot, private/public transportation or the equivalent thereof (hereafter, non-benefit worker) tends to not being regarded as they are not under the employer’s control; thus the accident during the commuting(hereafter, ordinary commuting accident) cannot be categorized as the occupational accident, while they are same with other workers who commute by the transportation, which employer had provided or the equivalent thereof (hereafter, benefit worker). As such, discriminal treatment by the means of commuting seems economically afflict non-benefit worker, and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arget Decision appears to admi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arget Article, and enabled the possibility of reviewing rational interpretation by legislations on commuting accident. However, it failed to assess The Article on IACIA and Supreme Court’ Decision; hence, poses the limitation that it could not grasp the right on Constitution. At first, rules in IACIA say it is possible to cause the result of discrimination in considering the Target Decision; but, Constitutional Court, regardless IACIA has the comprehensive structure not just for the commuting accident, misse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ation with other rules in IACIA. In essence, the Target Decision simply captured that the Target Article is against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rather than analysed the structure of IACIA. When it comes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lthough the distorted view on commuting accident by Supreme Court has been continued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arget Article, not only theory could not support, but also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restrictive interpretation is unfair because of the Target Article under the current IACIA without analysing the previous precedents by Supreme Court. Lastly, Article 34 in Constitution aims the right of life as a human being and effort by government in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Notwithstanding the details of its context is defined upon the process of legislations; however, it is a procedure to actualizing the spirit of Constitution, not creating. In this regard, the Target Decision seems to apply the Principle of Equality without any considerations on worker’s Constitu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 Right of Social Security on commuting accident.

참고문헌 (27)

  1. 김하열, "헌법소송법" (2016), 박영사
  2. 김형배, "노동법" (2014), 박영사
  3.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2016), 박영사
  4.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 5판" (2016), 신조사
  5. 노병호, "노동법Ⅰ" (2017), 진원사
  6.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2010), 박영사
  7. 박승두, "출ㆍ퇴근시 사고의 업무상재해 성립여부", 노동법률 (1996), 중앙경제사
  8. 박승두, "사회보장법의 권리론적 해석체계 정립방안", 외법논집, 37(1), pp.309~325 (2013), 법학연구소
  9. 박승두, "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례 분석", 사회법연구, (23), pp.53~86 (2014), 한국사회법학회
  10. 박승두,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노동법학, (53), pp.63~110 (2015), 한국노동법학회
  11. 박승두, "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법논총, 35, pp.321~361 (20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2. 박종희, "통근재해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연구", 안암법학, (42), pp.305~348 (2013), 안암법학회
  13. 오상호,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46, pp.213~268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14. 이달휴,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 2012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노동법논총, 29, pp.541~569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5.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2014), 대명출판사
  16. 이상윤, "사회보장법" (2012), 법문사
  17. 이상윤, "노동법 제15판" (2017), 법문사
  18. 이승길, "덕유 이광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복지사회를 위한 근로사회법과 노사관계" (2014), (주)중앙경제
  19. 임종률, "노동법" (2017), 박영사
  20. 장승혁, "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 저스티스, (119), pp.292~338 (2010), 한국법학원
  2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1판" (2016), 집현재
  22. 정상진,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박사, 법학, pp.2014
  23. 조용식,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 出退勤 中의 事故에 관한 一考察", 산업관계연구, 19(3), pp.91~118 (200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4.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4), 중앙경제
  25. 하갑래, "노동법 총서" (2016), 중앙경제
  26. 한경식,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논총, 13, pp.217~239 (200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7. 한광수, "출퇴근재해의 인정근거와 판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강원법학, 46, pp.269~305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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