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Plan of ‘Digital Sex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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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의 여자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천명하였다. 위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는 기존의 ‘몰래카메라’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불법촬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고, 불법영상물 촬영‧유통과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용어 구체화와 ‘리벤지 포르노’ 용어의 대체 용어 정립, ② 범죄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 실용화‧활성화 입법 마련, ③ 비영리 목적의 촬영 및 유포 처벌 규정 개정(신설‧강화)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불법촬영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 범죄자 집단이 동질적이지 아니하여 단일한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보다는 명확한 처벌과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추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제재 모색과 치료 처우에 대한 진지한 검토,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재정비 후 형법에 담는 작업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법의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되, 신설될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대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적인 정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교육실시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Recently, criminal case of secretly filming inside the women’s shower stalls in outdoor swimming pool and spreading the filmed videos on web site has shocked the society. The crime, so called as ‘hidden camera’ or ‘video voyeurism’, that secretly films or takes a photo of other people’s bodies in daily life and unlawfully disseminates the images above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ing harm to the victims caused by the video voyeurism and boosted social criticism against the video voyeurism, the government prepared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prevent the ‘digital sexual offences’ and announced strong penalties and regulations on the video voyeurism crimes, in September 2017. In the content of measures, the term ‘digital sexual offences’ and ‘unlawful capture of image’ are referred as a substitute for the previous term, ‘hidden camera’. Also, various measures related to ‘regulating the unlawful capture and dissemination of image’ and ‘supporting the victims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s plan.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hat need to be complemented further; (1) to specify the definition and modify legal term of ‘digital sexual offences’ and ‘unlawful capture of image’ along with establishing alternative legal terms for the term 'revenge porn'; (2) to prepare legislation that invigora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aling with the unlawful images dissemination cases occurring abroad; (3) and to establish, strengthen the penalty for non-profit capture or dissemination of unlawful imag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gap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islation and, if needed, to strengthen the penalty but to also systemiz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video voyeurism crimes. Also, support for victims should be included in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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