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事故申告擔保金의 性格과 倒産節次가 그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Margin for Default Declaration of a Note and the Effec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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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판례는 어음과 관련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어음발행인이 어음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뒤 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도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위 담보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본인은 도산과 관련한 위 견해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교창변호사께서 본인의 논문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위 예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변제공탁계약이므로, 위 담보금의 예치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주장이 옳지 않음을 논증하여 위 예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은 옳으나, 발행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소지인은 더 이상 위 담보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 담보금을 도산절차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면 신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ulings have regarded the deposit contract of margin for default declaration(MDD) as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and supposed that a bearer of a note could secure MDD after he wins a lawsuit concerning confirmation of bankruptcy claims against the drawer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rawer. I have presented an essay saying that the rulings might not be right in the viewpoint of bankruptcy theory. A famous attorney at law, Gyochang Kim has criticized my essay. He insisted that the deposit contract of MDD is not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but a deposit contract for payment. If a drawer deposits MDD into a bank, he pays his debt. This essay analyzes court rulings and Attorney Kim's opinion. Through it, I come to the same conclusion of my latest essay. I insist that a bearer could not claim MDD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rawer. I propose a new opinion on what effect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ebtor has on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Finally, I suppose that a trust could be a effective tool to make MDD bankruptcy remote.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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