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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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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담보신탁은 2001년 대법원이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거래계에서 급속하게 이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절감, 법적인 보호(도산절연) 등 이용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의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 인정은 양도담보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였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의 신탁과 비교하면서 도산절연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견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담보법리와 공평한 분배의 이념이 중시되는 도산법의 특수성 등이 배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중시되는 신탁법리 하에서 신탁으로 인정받는 담보신탁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법은 각자 입법목적이 존재하므로 신탁법의 목적이 도산법 등에 의하여 제한당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계에 널리 퍼진 담보신탁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Use of deed of trust as collateral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real estate industry since the 2001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ed of trust is not deemed to be a secured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ractice deed of trust is considered to be a convenient and safe security due to bankruptcy remoteness and other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relatively lower cost of creating a deed of trust compared to creating a mortgage. The 2001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ed of trust provides bankruptcy remoteness is aberration from the hitherto decisions to choose substance over form in connection with the issues such as Yangdo Dambo.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caused differing opinions from those arguing that acknowledgment of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 deed is invalid in comparison with the Anglo-American trust to considering the decision to be invalid due to dismissal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bankruptcy law that puts substance before form and emphasizes the idea of equitable distribution. Under the trust law, however, in which the separateness or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is important it is valid to allow bankruptcy remoteness for deed of trust taking into account the practical difficulty of denying it all of a sudden after widespread use of trust deed in the trade while there is no reason for the trust law to be restricted by the bankruptcy law as they have separate or independent legislativ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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