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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한국법의 전개

Development of Korean law regarding deposits and off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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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금융거래실무에서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어음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는 동시에 어음금 상당액을 예치할 때가 있다. 지급은행에 예치된 이 금전을 일반적으로 “별단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단예금을 둘러싸고 어음소지인과 지급은행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생긴다. 즉, 어음소지인은 자기가 어음채무자에게 가진 어음금채권을 이 별단예금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반면, 지급은행은 자기가 어음채무자에게 가진 대출금채권 등을 어음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별단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자기 대출금채권을 별단예금에서 회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상계는 허용되는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별단예금과 상계”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학자로 한국법을 연구하는 필자가 한일비교민사법연구의 관점에서 “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한국법의 전개를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일본법과 한국법의 전개를 각각 정리하며 양자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법의 특징을 밝혔다. 즉, ①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판결이 1987.1.5. 어음교환소규약 개정 “전”과 “후”에서 발생한 정당한 어음권리자에 대한 보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 판례와 달리 상계권 남용 이론을 통하여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은행의 상계를 부정한 것, ② 일본의 부도 또는 거래정지 처분심사청구제도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고신고담보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이것에 의하여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할 법 구조가 구축된 것, ③ 한국에서는 어음교환소규약 개정에 따라 어음소지인 등이 소송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지급은행이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이다. 그리고 한국법의 “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문제의 핵심이 상계적상의 발생시기 특히 “상호대립성” 요건의 충족에 있는 것을 지적했다.

Abstract

In financial transaction practice, the bill obligor may request the paying bank to suspend the payment of the bill because of a certain reason for the bill, and at the same time deposi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bill. This money is generally called a "special deposit", but the following disputes arise between the bill holder and the paying bank over this deposit. That is, the bill holder tries to collect the bill receivables that he / she has against the bill debtor from the deposit, while the paying bank collects the loan receivables that he / she has against the bill debtor. It tries to collect its own loan receivables by offsetting it with the special deposit refund receivables it has. In such cases, whether or not bank offsetting is permissible is the issue of "separate deposits and offsetting",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author, who studies Korean law as a Japanese civil law researcher, examined the development of Korean law regarding "separate deposits and offset"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Korea comparative civil law research. In this paper, we organized the developments of Japanese law and Korean law on the same theme, and clarifi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law by comparing the two. That is, (1) The judgment of the Daihoin on January 31, 1989 eliminates the disparity in protection for legitimate bill right holders that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bill exchange agreement on January 5, 1987. In order to do so, unlike the Japanese judicial precedent, the offset right abuse doctrine was used to deny the offsetting of the bank with the deposit refund claim as the working claim. Has introduced the "accident declaration security deposit system", which has established a mechanism to direct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bill holders who are found to be legitimate bill holders, and (3) the bill exchange agreement in Korea. With the amendment of, if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bill was presented without submitting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bill holder, etc. is pending in the lawsuit to the paying bank, the paying bank will accept a special deposit refund claim. There is a new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offsetting the claim.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core of the issue of “separate deposits and offsetting” in Korean law lies in the timing of the occurrence of offsetting conditions, especially the fulfillment of the “mutual conflic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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