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와 의회의 구성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Regime and the Bicam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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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헌정위기는 흔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어온 의회구성의 방식과 정부형태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대정부불신임권을 가지는 강력한 상원의 존재가 의원내각제와 과연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의원내각제에서 정부가 정치적 구성을 달리하는 양원 모두의 신임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대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부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강력한 상원의 존재는 미국에서와 같이 안정적인 정국의 운영과 각 주의 이익의 대표라는 상반되는 과제를 비교적 잘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의회구성방식의 장단점은 정부형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효율성의 확보와 소수자보호라는 기준을 가지고 의회의 구성방식과 정부형태를 결합시킨 각각의 유형의 장단점을 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정부형태로서 소수정당에게 연립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의원내각제와, 보통 소수자가 과대대표되는 상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강한 양원제는 모두 소수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효율성이 저해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제와 단원제(혹은 상원이 하원에 비하여 약한 양원제)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낳기 쉬우며 그 결과 소수자보호에는 문제가 있으나, 국가운영의 효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장점을 가지는 제도이다. 정부형태와 의회구성방식을 결합하면 크게 네 개의 유형이 제시될 수 있는데, 단원제(혹은 약한 양원제)와 대통령제의 조합, 단원제(혹은 약한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의 조합, 강한 양원제와 대통령제의 조합, 강한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의 조합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장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유형론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의원내각제와 강한 양원제를 조합한 것은 지나치게 소수자보호에 치우친 것이어서, 국가운영의 효율성에 문제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반면 현행의 우리나라 제도는 단원제 의회에 대통령제가 결합된 것이므로 효율성에 치우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개헌논의에는 정부형태와 의회의 구성방식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금의 제도보다 소수자보호의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의원내각제와 단원제의 조합 또는 대통령제와 강한 양원제의 조합과 같은 형태가 바람직한 개헌논의의 방향이라고 본다.
Abstract
"1975 Australian constitutional crisis(The Dismissal)" shows us that bicameralism is not compatible with parliamentary system. In parliamentary system, the government is dependent to the parliament, so the existence of strong Senate which can dissolve government would cause the instability of government as Australia. But as Arendt Lijphart explaining, the strong bicameralism(like America, Australia) and the parliamentarism is more helpful institution to the minority than unicameralism (or weak bicameralism) and presidentialism. By the same token, strong bicameralism and parliamentarism has defect in the efficiency of sate-run. In this point of view, the four typology can be suggested as follows; (i) the combination of unicameralism(or weak bicameralism) and presidentialism, (ii) the combination of unicameralism(or weak bicameralism) and parliamentarism, (iii) the combination of strong bicameralism and presidentialism, (iv) the combination of strong bacameralism and parliamentarism. The first and the fourth model has the same problem because both defends some value extremely. For example, the Australian model is the fourth type which is combination of strong bicameralism and the parliamentarism. So this model has some advantage of the efficiency of protection to the minority but has severe defect in the efficiency of state-run. On the contrary, the Korean model is the first type which is combination of unicameralism and presidentialism, so this model has some advantage of the efficiency of state-run but it also has severe defect in the protection to the minority. As a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proper way to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be the combination of parliamentarism and unicameralism(or weak bicameralism) or the combination of presidentialism and strong bicam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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